- 15일 여야 경제민주화 법안 우선 심의 합의
[뉴스핌=이기석 기자] 연말 대통령 선거를 한달여 앞둔 가운데 국회 예산 관련 심의도 대치국면으로 빠져들면서 파행을 겪고 있다.
내년도 세입예산의 근거가 되는 세법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마찰을 빚는 가운데 국회 조세소위도 이틀째 파행을 겪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축소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심의를 주장하면서 세법 심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만이 심의를 벌이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민주당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주장하면서 이들에 대한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상향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현행 세법체제 유지를 고수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국회 조세소위 이틀째 파행, 민주당 불참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여야가 조세소위 지속 여부를 회의를 했으나 오후 조세소위에는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만 참석하고 있다”며 “야당 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참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조세 소위원회의 세법개정안 심의를 거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 국회 기재위 소관 법률로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우선 처리 ▲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전면 철회와 조세개혁 법안 우선 처리 ▲ 부자와 대기업이 아닌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세제개편안 마련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전날 “민주통합당은 세법심의의 파행을 중단하고 민생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세법 심의에 동참해야 한다”며 “대선을 앞두고 정략적으로 국회를 파행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 기재위의 조세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내년도 닥쳐올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양극화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당면과제”라며 “민주당이 당리당략적 태도를 버리고 국민민복을 우선하는 대승적인 자세로 조속히 세법심의에 복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당초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원내대표간 협의를 통해 오는 2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자는 데 합의한 바 있다.
◆ 여야 경제민주화 법안 우선 심의 합의, 야당안 수용 여부가 관건
이날 국회 기재위 여야 간사단은 세법 심의 파행에 대해 협의를 진행,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우선 심의하자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는 민주당도 다시 조세소위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법안 심의는 하되 법안 상정이나 통과까지는 험난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유지하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이 부자감세 폐기를 주장하면서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상 등을 주장하는 등 대립각이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미 의원실의 관계자는 “오늘 여야 간사단 협의를 통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우선 심의하자는 데 합의를 봤다”며 “15일부터는 민주당도 조세소위에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조세소위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홍종학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조세소위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우선 심의하자는 데 합의한 것은 맞다”면서도 “그렇지만 상임위인 기재위의 예산안 심의가 아직 덜 돼 오후 재정위 전체회의를 하고 나서 상황을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민주당은 법인세와 소득세율의 최고구간을 상향하여 1% 부자와 수퍼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양극화를 완화하자는 안을 내놓은 상태”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이 진지한 자세로 야당안에 대해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민주당 부자감세 축소 주장,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 논란 지속될 듯
한편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들어 재벌대기업의 경제력집중은 더욱 심화된 반면에 중산층은 붕괴되고 빈곤층은 확대되는 사회양극화가 심화됐다며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소득자, 고액재산가, 재벌대기업의 세부담은 늘리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세부담은 줄여 조세 공평성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는 등 경제민주화를 세법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2012년 세법개정안에서 대체로 여야가 비슷하지만, 뚜렷한 시각차이를 드러내는 대표 사례는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최고구간 부분이다. 정부 여당은 현 체계 유지 입장인데 반해 민주당은 최고구간을 높이자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38%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 5000만원 초과로 조정하고,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원상회복해 부자감세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의견수렴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