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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소화제, 내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종합)

기사입력 : 2012년11월14일 17:11

최종수정 : 2012년11월14일 17:11

[뉴스핌=조현미 기자] 오는 15일부터 감기약, 소화제 등 13개 안정상비의약품이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된다. 각 품목은 1일분만 판매되며 12세 미만 어린이는 구입할 수 없다.

보건당국과 편의점 업계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제도 시행에 앞서 마무리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CU 동숭아트점에서 직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안정상비의약품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 감기약 등 상비약 13종 편의점 판매

14일 보건복지부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오는 15일 0시부터 전국 편의점에서 상비약 판매에 들어간다.

판매되는 상비약은 복지부가 지정한 13가지 품목 중 현재 생산 중인 11품목이다.

해당 품목은 ▲타이레놀 500mg(한국얀센)과 어린이부루펜 시럽(삼일제약) 등 해열제 4종 ▲판콜에이 내복액(동화약품)과 판피린티(동아제약) 등 감기약 2종 ▲베아제(대웅제약)와 훼스탈플러스(한독약품) 등 소화제 3종 ▲제일쿨파스(제일약품)와 신신파스아렉스(신신제약) 등 파스류 2종이다.

현재 생산되지 않는 해열제 타이레롤 160mg(한국얀센)과 소화제 훼스탈골드(한독약품)는 생산 라인 재정비 등을 거쳐 12월 이후 시판될 예정이다.

편의점 내 상비약 판매는 약국보다 엄격한 기준 아래 시행된다.

각 품목은 하루 분량에 해당하는 소포장으로 출시되며 1회당 1개 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12세 미만 어린이나 초등학생에게는 판매가 금지된다.

포인트 적립과 통신사 제휴카드 할인은 받을 수 없다.

편의점은 일반공산품이나 식품과 떨어진 별도의 장소에 상비약 진열대를 마련해야 한다.

점주는 판매에 앞서 판매점 등록과 4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김원종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로 인해 그 동안 야간이나 휴일에 겪었던 의약품 구입 불편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편의점, 상비약 판매 준비 '분주'

상비약의 편의점 시판을 하루 앞둔 업계는 원활한 판매를 위한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CU는 전체 점표 7747곳 가운데 5000곳, 미니스톱은 1850곳 중 1250곳이 내일부터 상비약 판매에 들어간다. GS25는 4300곳, 세븐일레븐은 3000곳이 판매 허가를 마쳤다.

업계는 바코드 등록과 함께 판매자와 소비자가 의약품 복용법고 주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포스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다.

한 번 방문에 동일한 의약품을 2개 이상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도 함께 갖췄다.

CU 관계자는 "15일부터 상비약을 판매하기 위해 단독 매대를 설치하는 한편 판매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등의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격 책정 작업도 마무리 단계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의약품 가격은 약국보다 다소 높게 책정될 전망이다.

24시간 운영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에 따른 것이다.

또 점포에 따라 가격이 다소 간 차이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상비약 가격은 원칙적으로 점주가 결정할 수 있다.

단 도매상에서 공급 받는 가격보다는 높은 가격을 정해야 한다.

한편 업계는 상비약 판매에 따른 수익은 전체의 1%도 안될 것으로 보고 있다.

판매되는 상비약 품목이 적은데다 야간과 공휴일 외에는 높은 판매량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시책과 국민 편의를 위해 상비약 판매에 나섰지만 이로 인한 매우 미미해 실제 매출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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