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코웨이 매각완료 내년 1월 말께 전망
[뉴스핌=이강혁 기자] 웅진홀딩스 채권단이 '웅진코웨이 매각 계획서'를 1일 최종 확정한다. 이에 따라 웅진코웨이 매각완료는 내년 1월 말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지난달 25일 웅진코웨이 우선협상자인 MBK파트너스와 웅진홀딩스, 채권단 등과 비공식 모임을 갖고 채권단의 의견을 받아 들여 기존 1조2000억원의 계약을 이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웅진홀딩스 채권단은 이날 오전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웅진코웨이 매각 계획서'를 확정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주일 내 채권단은 채권자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허가 신청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확정안은 협의회 직후 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MBK파트너스 투자자들 쪽에서 인수조건 재협상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채권단에서는 기존 매각 이행 계획서를 확정하는 데 크게 이견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MBK파트너스는 웅진홀딩스, 채권단과 협의를 통해 웅진코웨이 인수 대금 1조2000억원을 올해 말과 내년 1월에 두 차례에 나눠 지급키로 했다. 올해 안에 매각 대금을 모두 지급할 경우 매각 차익의 24.2%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등 법인세가 부담이기 때문이다.
내년으로 매각 완료시점이 넘어가면 웅진홀딩스가 보유한 극동건설이 손실처리 되면서 법인세 감면이 가능하다. 매각 대금과 세금 절감으로 얻게 되는 금액은 1500여억원 수준으로, 이는 모두 차입금 상환에 쓰이게 된다.
다만, 채권단 관계자는 "협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웅진그룹은 태양광업, 건설업 등 그룹의 신사업 부진으로 수년째 자금난을 겪어 왔다. 급기야 지난 9월 26일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가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웅진홀딩스 자회사인 극동건설도 하루 전 150억원의 만기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를 냈고, 웅진홀딩스와 함께 같은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웅진코웨이 매각은 이런 연장선이다.
하지만 웅진코웨이가 24년간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비데 등 다양한 렌탈사업을 벌이면서 명실상부한 업계 1위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이번 매각이 순조롭게 완료되면 지속성장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관련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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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