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웅진홀딩스 채권단은 법원이 웅진코웨이를 조기 매각하도록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가장 원했던 제3의 법정관리인은 웅진홀딩스 윤석금 회장의 측근으로 선임돼 뜻을 이루지 못했던 채권단으로서는 조금이나마 아쉬움을 달랬다는 분위기다.
법원의 결정이 나온 25일 우리은행 고위관계자는 “원래 채권단의 요청한대로 받아들여지면 좋은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문이 오면 매각계약을 기존대로 진행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계약대로 매각이 진행된다면 MBK파트너스에 매각해야 하고 이르면 한두달 사이에 매각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 웅진홀딩스 법정관리인인 신광수 대표는 조만간 MBK와 맺은 웅진코웨이 매각 계약 이행을 위한 서면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 `분양속보` 대명리조트(콘도) 1200만원대 파격 분양!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