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법원이 웅진코웨이를 웅진홀딩스 채권단의 요구대로 MBK파트너스에 매각하도록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25일 웅진코웨이 매각과 관련한 비공개 이해관계인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비공개 이해관계인 심문에는 웅진홀딩스 신광수 대표, 채권자협의회와 MBK파트너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심문에서 웅진홀딩스 측은 채권단의 요구에 따라 "웅진코웨이 주식매각과 관련해 웅진홀딩스는 MBK파트너스와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원칙적으로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웅진홀딩스 측은 1주일 이내에 채권자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법원에 허가신청을 하게 된다.
앞서 웅진그룹은 지난 8월 웅진홀딩스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웅진코웨이 지분 30.9% 전량을 1조2000억원에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매각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가 시작되면서 매각작업도 중지돼 채권단은 주가가 더 하락하기 전에 서둘러 웅진코웨이의 매각을 결정할 것을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