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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vs 안철수측, '간이과세 기준 상향' 공방

기사입력 : 2012년10월30일 17:43

최종수정 : 2012년10월30일 17:43

- "과세기반 훼손 공약" vs "물가상승 감안한 현실화"

[뉴스핌=노희준 기자] 참여연대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측이 간이사업자의 과세대상 기준 상향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참여연대는 30일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의 자영업자 대책 가운데 과세대상 간이사업자 기준 연매출액을 9600만원으로 현재보다 2배 상향하겠다는 정책에 대해 "과세기반을 훼손하는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안 후보측은 '물가상승을 감안한 현실화'라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당초 보편증세까지 생각한다던 안 후보가 과세기반을 훼손하는 공약을 내놓은 것"이라며 "선거철 표를 의식한 공약에 치우치는 기존 정치권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간이과세제도의 확대는 자영업자 및 소규모 영세기업들의 부가가치세 탈세와 사회보험료 기피를 조장하고 소득세나 법인세의 탈루로까지 이어져 세원을 잠식하고 비공식 고용의 증가를 통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확대시킬 수 있다"며 "조세체계상의 문제를 유발할 뿐 아니라 복지국가로 가는 데도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매출액 규모 1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와 매출액 규모 5억원 이하 법인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은 모두 70%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라며 "복지재원의 마련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복지와 경제를 연결시키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다던 후보 스스로의 입장과도 맞지 않는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안 후보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안 후보의 정책은) 간이과세 확대가 아닌 물가상승을 감안한 현실화"라며 "2000년 이후 10년 이상이 지나서 물가가 많이 올랐을 뿐더러 카드 사용 확대 등으로 과세당국이 이전보다 매출액을 더 정확히 포착함에 따라 간이과세 기준을 높여야 했지만 아직까지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했을 때 구입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관계로 어느 정도 탈세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하루에 매출이 얼마 되지도 않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과세투명성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선진국의 면세점 또는 간이과세 기준은 우리보다 더 높다"면서 연간 매출액 5000만엔(약 7억4000만원) 이하의 사업자를 간이과세 대상으로 하는 일본과 연간 매출액 15만파운드 이하의 사업자(약 2억7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영국 등의 예를 제시했다.

안 후보측은 "안 후보의 공평한 조세부담 의미가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에게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조세 부담을 지우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영세 자영업자들이 파산할 경우 발생하는 금융비용 부담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지출비용이 간이과세 기준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분보다 훨씬 클 것이기에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더 이익이 크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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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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