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 세미나
[뉴스핌=김연순 기자] 최근 국무총리실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연구용역에서 민간기구인 금감원을 공무원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온 가운데, 이와는 달리 금융감독기능은 공적 민간기구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국회입법조사처와 은행법학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 세미나'에서 "금융감독기능을 정부가 맡게되면 과거 경험에 비춰 민간기구보다 문제가 더 많을 것"이라며 "금융감독기구는 공적 민간기구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공적 민간기구가 맡게 되면 기존 관치금융의 폐해에서 금융감독의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가 가능하고 금융감독의 전문화가 더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감독정책기구는 공무원 조직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집행기구는 공적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으로 분리돼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을 단일기구로 통합하되 공적 민간기구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내부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 가칭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방안을 제시하면서 위원들은 외부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당연직 위원(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금융감독원 원장)을 없애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이외는 전원 외부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상경 변호사(금융법·경제연구소장)도 "금융감독기구를 공적 민간기구로 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의 문제이지 위헌문제 등 법적 문제 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인적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 교수는 금융감독체제 개편과 관련해 금융(산업)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금융정책업무와 금융감독정책업무를 다 수행해 견제와 균형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이에 고 교수는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통합해 정부의 재정정책 등 경제정책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별도의 독립된 기구를 통해 금융감독의 중립성, 책임성, 전문성 확보가 가능해 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세미나에서는 쌍봉형 감독모델에 대해선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쌍봉형 감독모델은 건전성감독과 소비자보호를 기능적으로 분리해 각각의 전담기구를 두는 것으로 대안 감독체계로 논의되고 있다.
고 교수는 "감독기능을 분리했다가 두 기관 간 대립이 생길 수 있고 업무 중복이 생겨 비효율적이고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주제발표에서 "쌍봉형 모델은 건전성과 영업행위 감독 간 유기적 통합을 곤란하게 하고 규제 사각지대를 만들 가능성이 있으며 규제준수 비용이 늘어나는 등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쌍봉형 감독모델의 겨우 기구들 간 관계가 수평적이어서 상충이나 갈등 발생시 이에 따른 혼란으로 감독의 효과를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준행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와 같은 구조의 금융감독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여러개의 소위원회를 두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외부위원이 맡아서 운영한다면 독립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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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