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류위반(배임) 혐의로 고발당했다.
23일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정 부회장을 등 신세계 및 이마트 임원 3명은 현저히 낮은 판매수수료율 적용 계열사 부당지원했다는 것.
지난 4일 공정위는 신세계그룹 소속의 신세계, 이마트 및 에브리데이리테일 등이 계열사인 신세계SVN과 조선호텔에 판매수수료를 과소책정하는 방식으로 총 62억여원을 부당지원하여 제재조치를 했다는 게 주요 골자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신세계SVN은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딸 정유경 부사장이 40%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회사로, 2009년부터 신세계SVN의 베이커리 사업이 크게 위축되자 그룹 경영지원실은 그룹차원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이러한 그룹차원의 지원행위로 인해 지난해 신세계SVN의 매출은 전년대비 54.1%나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것이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른 단순한 지원행위가 아니라, 총수일가의 지시에 따라 그룹 경영지원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불법행위였다는 얘기다.
공정위가 입수한 2010년 9월 신세계SVN 회의록에는 '그룹 지원 등으로 실적이 대폭 개선되었으며, 앞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 확인됐다.
특히 2011년 신세계SVN 담당자 메모에는 '수수료 D&D 20.5%, 피자 5% 확정' 등 총수일가가 직접 지시하고 관리한 정황이 여러 곳에서 드러났다.
경제개혁연대는 "신세계 등이 다른 업체에 대하여는 내부적으로 정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대해서는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현저히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부과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뿐만 아니라 형사책임도 문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세계와 이마트의 경영진은 경영판단이 아닌, 총수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해 ㈜신세계SVN 등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게 됐다"며 "지원액만큼 신세계와 이마트에 손해를 가져오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정용진 부회장 등 신세계와 이마트의 주요한 업무의 최고책임자 3명에 대해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 의혹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책임소재를 가려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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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