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고발
[뉴스핌=이연춘 기자] 국내 편의점 업계 1위인 BGF리테일(회장 홍석조)이 가맹점 계약에 이탈권 없는 현대판 지주-소작 관계가 도마위에 올랐다.
편의점의 연중무휴 24시간은 '강제노동'으로 △최저 월 500만원 보장 △ 과다한 해지위약금 부과 △ 영업지역 보호 미설정은 '가맹사업법' 위반 등이 문제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CU는 BGF리테일의 편의점 브랜드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처남인 홍석조 회장이 운영하고 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과 참여연대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BGF리테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BGF리테일은 계약해지로 위협하거가 각종 지원을 끊는 방식으로 '24시간 강제노동'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맹사업법 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에 나온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민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BGF리테일은 '월 최저보장 수입 500만원'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이는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에 위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BGF리테일는 본점에서 이익의 35%를 가져가고, 기타 비용부담을 가맹점주에게 부담시켜 채 150만원도 남지 않는 수익을 올리는 가맹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CU 팝업 스토어 이미지 |
아울러 가맹점 사업자의 경우 5년간 장기계약으로 적자상태가 지속되더라도 수천만~1억원에 이르는 위약금 때문에 폐점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이 역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가맹점 점주들은 본사로부터 수익의 대부분을 흡수당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CU의 지난해 매출액이 3조1000억원이고 순이익 1000억원에 이르렀다. 점포수는 6544개에 달한다. 이 회사의 수익금을 따지면 천문학 숫자가 나온다.
이는 회사가 점주의 매출 이익 35%를 수수료로 가져가기 때문이다. 밤샘 영업 등 노동 강도에 비하면 수입수준이 매우 빈약하다.
익명을 요구한 CU 가맹점주는 "실제 수입 중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아르바이트 인건비, 전기세, 세금 등을 공제하면 실제 수입은 절반도 안된다"고 토로했다.
편의점 사업을 계획중인 예비사업자는 본사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게 그의 조언이다.
한편 CU는 최근 자주 찾는 편의점 친근한 편의점을 앞세워 보광훼미리마트 브랜드를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브랜드 변경 비용은 500억원 상당이 사용됐다.
▶ `분양속보` 대명리조트(콘도) 1200만원대 파격 분양!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