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 삼성 LG SK 등 대기업과 은행 사외이사 맡아
[뉴스핌=이기석 기자] 서울대 교수 중에서 160여명이 삼성 등 대기업과 주요은행의 사외이사를 맡는 등 영리 관련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대는 최근 3년간 교수들의 겸직 신청에 대해 학교장이 불허한 사례는 전혀 없었다.
현행법 위반은 아니지만 교수들이 영리 관련 겸직을 할 경우 학생 지도나 연구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이 서울대학교에서 제출받은 <전임강사 이상 교원의 겸직현황>에 따르면 서울대 전체 교원 1896명 가운데 영리 관련 직을 겸하고 있는 교수는 163명으로 8.6%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 사기업의 사외이사가 113명으로 영리 관련 겸직의 69.3%를 차지했다.
이들은 대부분 삼성, 현대모비스, 기아차, SK, LG, CJ 등 국내 주요 대기업과 우리금융,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권에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었다.
벤처기업 임원은 43명, 중소기업 임원이 5명이었다.
특히 지난 3년간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리 관련 겸직을 신청한 건수는 281건에 달하지만 불허된 건수는 한건도 없었다.
또 서울대와 9개 거점 국립대의 대기업 및 금융기관 등 일반기업 사외이사 겸직 교수는 모두 179명으로 이중 서울대 교수가 111명으로 62%을 차지했다.
경북대의 경우 전체 교수 1160명 중에서 2.8%인 32명이 일반기업의 사외이사로 겸직했고, 부산대는 12명, 제주대는 8명, 전남대와 경상대는 각 5명의 교수가 사외이사를 겸하고 있었다. 충남대, 전북대의 경우는 한명도 없었다.
현행 교육공무원의 겸직허용은 교육공무원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등에 근거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는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나 교육공무원법의 제19조 2항에는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16조 2항에는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는 제15조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용섭 의원은 “서울대 교수들이 영리 관련 겸직을 하고 있는 것은 현행법상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면서도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또는 연구성과의 사회적 환원차원에서 필요한 경우에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등의 겸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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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