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 인터뷰서 '소득재분배' 강조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복지예산 확충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부자 증세는 불가피하며 우선적으로 소득세·법인세의 증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 사진제공=이정우 위원장 |
23일 이정우 위원장은 뉴스핌과 한 인터뷰에서 "직접세인 소득세·법인세 증세는 플러스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 5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1조 20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법인세 과세표준 최고구간을 현행 200억 원 초과에서 500억 원 초과로 올리고 최고구간 세율도 25%까지 올리기로 했다.
그는 "부가가치세 증세는 그다음 고려대상이 될 것"이라며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증세는 역진적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어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는 "너무 낮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부유세나 상속세보다 종부세가 이론적·실제적으로 가장 우수한 세금이므로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재원 방안 마련으로 과소한 복지예산을 늘리고 토건 등 경제예산을 줄이는 예산의 구조조정도 내세웠다. 또한 현재 연 30조원에 달하는 대기업 위주의 조세감면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문 후보측이 내건 금산분리 강화의 경우 국내기업의 역차별 우려도 제기돼고 있다는 지적에는 "금융에 대한 모든 규제와 마찬가지로 금산분리 정책도 국내외기업에 차별 없이 적용돼야 하므로 역차별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외국자본 중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혼합된 경우는 거의 없다"며 "금산 분리 정책을 강화·시행한다고 해서 그 적용대상이 될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벌개혁 중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는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것이 옳듯이 출총제도 옳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규제임이 분명하다"면서도 "이것을 하지 않고는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어렵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ISD(투자자국가소송제)에 대해서는 "경제민주화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며 "중소기업,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규제를 도입할 때 바로 미국자본이 문제를 제기할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는 한미FTA가 이미 출범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전면 재협상 대신 적어도 독소조항(ISD 등)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책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문 후보측에서 발표한 재벌개혁 정책이 참여정부 때와 큰 차이가 없는 게 아니냐는 시각에는 "대동소이하지 않다"며 "순환출자 금지는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일을 하려는 것이며 지주회사 규제 강화도 참여정부와 크게 다르다"고 힘줘 말했다.
이 위원장은 참여정부의 재벌개혁이 실패한 이유로 관료에의 포섭을 꼽을 수 있다는 질문에 "재벌개혁이나 다른 개혁을 추진하려면 관료들을 전면에 내세워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료들은 헌신성, 애국심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지만 특히 고위관료로 갈수록 퇴직 후 인생에 관심이 많고 개혁에 소극적"이라며 "개혁적 외부인사들이 정책의 최고 결정권을 가져야 하고, 이들의 대거 영입을 가능케 하는 것이 대통령제의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 이정우 위원장은 누구?
이정우 위원장은 대표적인 진보 경제 학자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위윈회 간사,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장관급),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장관급), 노무현 전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을 역임하는 등 정책 분야 요직을 거쳤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분배주의자'라고 불리며 '시장주의자'를 자처하는 당시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맞은편에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며 문 후보 미래캠프 경제민주화위원장을 맡아 경제민주화 정책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저서로 <대한민국복지>, <광장에서 길을 묻다>, <노무현이 꿈꾼 나라>, <불평등의 경제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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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