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하 징역' 처벌 강화…신고대상도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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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통합민주당 의원 |
홍종학 의원은 해외부동산 거래 및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시 해당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처벌기준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환 거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더불어 해외 금융계좌 신고대상을 현행 현금 및 상장주식에서 해외 비상장주식, 채권, 현금등가물(어음, CD), 해외 증권, 금융사 수익증권(펀드), 선물·옵션, 원자재까지 확대했다(표 참조).
◆ 해외금융계좌 신고율 0.2% 수준
이번 개정안은 홍 의원을 비롯해 배기운, 안민석, 우원식, 박원석, 임수경, 한정애, 유대운, 김기식, 서영교, 김현미, 이인영 의원 등 통합민주당 의원 12명이 공동발의했다.홍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많은 의원들이 역외 탈세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세청도 근본적인 취지에 공감한 바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따라서 "현행 역외탈세를 규제하는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미신고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해외부동산 취득신고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환 거래법'에서 50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 중 미신고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국세청 신고를 의무화한 바 있다.
◆ 홍종학 "경제민주화 핵심 법안"
하지만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과태료 규정만 있고 처벌 규정이 없어 제재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KB금융경영연구소의 조사결과 10억원이 넘는 해외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14만 2000명 수준으로 조사됐다. 반면 국세청 신고자는 개인 302명, 법인 350개로서 신고비율이 0.2%에 불과한 실정이다.
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법안"이라면서 "고소득층과 고소득 법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탈세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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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