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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당국, 구글 검색결과 불법행위 판단 내린 듯

기사입력 : 2012년10월13일 08:38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김사헌 기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구글을 상대로 한 반독점 판단을 아직 미루고 있지만, 다수 평가위원들이 구글이 검색결과 처리시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는 등 반독점법을 어기는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미국 현지시각) 주요 외신들은 FTC 관련 소식통을 인용, 위원들이 구글과 회동을 10월 중에 가질 예정이며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아직 내부적으로 최종 판단을 확립하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적어도 11월 내에 반독점 소송이 시작될 가능성은 줄어들었다는 관측이다. 존 레이보위츠 FTC 위원장은 그 동안 반복해서 연말까지는 구글에 대한 조사를 종결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다만 이날 로이터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3명의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이미 5명의 FTC 위원들 중 4명이 구글에 대해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면서, 구글이 막대한 손해배상 합의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단독으로 보도했다. 판정은 11월 하순 혹은 12월 초에 나올 것이란 소식통의 관측을 더했다.



또 블룸버그통신도 3명의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ㅇ, FTC의 5명 위원들에게 전달된 100페이지가 넘는 규모의 내부 초안 메모에 따르면 위원회는 구글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판단을 내리고 기소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로이터가 5명의 위원 중 4명이 불법행위 판단을 내렸다는 식으로 보도했다고 일부 인용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미 구글과 경쟁사들은 FTC의 최종 판결 이전에 위원회와 개별 회동을 가지기 시작했다.



FTC 대변인은 로이터 및 블룸버그 등의 보도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FTC는 구글이 유튜브, 구글맵스 그리고 구글플러스 등 자체 서비스의 검색결과를 전체 검색 순위 중에서 다른 서비스 보다 상위에 놓았는지 여부에 대해 지난 19개월 동안 조사해왔다. 경쟁사들은 구글이 무려 65%나 되는 시장 점유율이라는 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해 경쟁을 억압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FTC 소식통들은 레이보위츠 위원장이 올 연말 혹은 내년 초에 자리에서 물러날 것으로 관측된다면서, 구글에 대한 최종 판단이 그의 마지막 업무가 되면서 또한 최고의 업적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역시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파이낸셜타임스는 앞서 구글이 유럽 당국의 제재를 벗어나기 위해 검색 결과 중에서 자체 서비스에는 라벨(label)을 부착하는 것을 제시했지만, 경쟁사들은 이런 제안에 대해 별다른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비판자들은 "이런 식으로 잘못된 관행을 용납하게 될 수 있다"면서, "라벨을 붙여도 경쟁자들은 50페이지 아래로 가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구글 측 대변인은 "규제당국이 우리 사업과 관련해 의문을 가지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기꺼이 대답할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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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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