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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 신화’ 동아제약 사면초가?…1위 자리 흔들

기사입력 : 2012년10월12일 13:27

최종수정 : 2012년10월12일 13:27

[뉴스핌=조현미 기자] 부동의 국내 1위 제약사로 꼽혀온 동아제약의 아성이 흔들리고 있다. 실적은 물론 도덕성도 위기다.

올해 녹십자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1위 자리를 내줄 판이다. 최근에는 수십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살포한 혐의로 본사가 압수수색을 받았다.

다국적 제약사와 뒷돈 거래를 하다 적발돼 부과 받은 과징금 소송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수십억의 넘는 과징금도 고스란히 내야할 상황이다.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 영업이익에서 녹십자에 밀려

12일 제약업계와 증권가에 따르면 동아제약이 올해 9585억원의 매출을 거두며 업계 1위를 고수할 전망이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영업이익 부문에서 간발의 차로 앞서가던 동아제약은 올 3분기 들어 녹십자에게 선두 자리를 빼았겼다.

녹십자의 3분기 영업이익 512억원으로 동아제약 203억원의 2배 이상을 기록했다.

올해 전체 영업이익 부문에서도 녹십자가 1위를 차지할 전망이다. 

동아제약의 2012년 영업이익은 690억, 녹십자는 1002억원으로 예상된다.

매출 실적도 불안하다. 

녹십자는 3분기 동안 2570억원의 매출을 거두며 분기별 1위 자리를 고수했던 동아제약(2489억원)을 제쳤다. 4분기 매출 역시 녹십자의 선전이 예상된다.

동아제약이 실적이 저조한 것은 주요 전문의약품의 매출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서다.

위점막보호제 ‘스티렌’과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논’, 항혈전제 ‘플라비톨’ 모두 전년보다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올해 나온 소화불량 치료제 ‘모티리톤’가 선전하고 있지만 하락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 리베이트·역지불 합의…‘도덕성 논란’

박카스 광고와 국토대장정 등을 통해 구축해 왔던 '건강한' 기업 이미지도 흔들리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 동대문구 용신동 동아제약 본사에 정부합동의약품리베이트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 들이닥쳤다.

의약품 구매 대가로 병의원 관계자들에게 90억원 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 때문이다.

합동수사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동아제약의 의약품 거래 장부와 회계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동아제약은 거래 에이전시를 통해 리베이트를 건넨 것으로 합동수사반은 파악하고 있다.

합동수사반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동아제약 관련 직원과 거래 에이전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법원은 최근 다국적 제약회사 글락소 스미스클라인(GSK)과 동아제약의 부당한 거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조용호)는 지난 11일 다국적 제약사인 글락소 스미스클라인(GSK) 등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역지불 합의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공정위는 GSK와 동아제약이 지난 2000년 항구토제 ‘조프란’에 대한 특허 분쟁을 종결한 것은 ‘역지불 합의’에 해당한다며 각각 30억4900만원, 21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역지불 합의란 신약 특허를 가진 제약사가 복제약 제약사에 특허 분쟁 취하와 비경쟁을 조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환자의 저렴한 복제약 선택권이 박탈된다.

공정위는 GSK가 자사의 조프란 복제약을 만든 동아제약에 이미 출시된 복제약의 철수와 함께 경쟁약을 제조·판매하지 않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양사는 정당한 거래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공정위 손을 들어줌에 따라 국내 첫 역지불 사례로 남게 됐다.

동아제약은 GSK과 별도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 오는 31일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이 경우 동아제약은 21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그래도 내놓아야 한다. 도덕적 비난도 피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 맏형인 동아제약 행보는 국내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특히 리베이트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인만큼 제대로 된 조사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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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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