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유통재벌인 홈플러스(이승한 회장)가 동네 상권까지 장악하면서 계열사끼리 상권마저 겹쳐 지나친 출점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홈플러스가 개점 예정인 합정동 주변지역은 2.3Km 내 홈플러스 월드컵점이 이미 영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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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승한 홈플러스 회장>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오영식 의원(민주통합당, 강북구 갑)은 "이미 엄청난 이윤을 거둬들이고 있는 유통 재벌들이 골목상권까지 장악하려는 탐욕도 모자라 생존권을 호소하는 중소상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정말 가혹하고 부도덕하다"
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지경부도 대형마트·SSM 규제강화를 통한 골목상권 보호 의지가 없다"며 "대형마트 입점 이전에 사전적 규제조치로써 주변상권에 대한 매출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과 관련 서울시에서 의뢰해 한누리창업연구소에서 조사한 상권 영향 분석자료에 따르면 반경 1km이내 소매업 545개 점포가 영향을 받다.
특히 반경 500m 이내 142개 소매업 중 슈퍼나 편의점등 140개 점포와 가공식품과 농수축산 식품을 판매하는 69개 점포 등이 30% 이상 매출 하락이 예상되고 평균 영업이익 감소율은 66.8%에 달한다.
독일, 프랑스 등 서구 유럽에서는 대형마트를 주거지역이나 산업지구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도시계획에서 금지하고 있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대형유통업체가 그 지역 상권에 미치는 매출영향평가를 거쳐야 허가하는 등의 엄격한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조차 대형마트는 거의 도시 외곽에 있고 월마트는 아직 뉴욕에 진출하지 못했으며 시카고에만 1호점이 있는 정도이다. LA에서는 매장 규모를 5분의 1로 줄여서 진출하려고 했지만 이조차도 실패한 바 있다.
오 의원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과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마트가 차지하게 될 경제적 이익을 비교하였을 때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경제민주화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대형마트 입점 이전에 사전적 규제조치로써 주변상권에 대한 매출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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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