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는 지난 9월 6일 서울행정법원의 이동통신요금 관련 정보공개청구취소처분 소송 판결 중 ‘영업비밀’이라고 적시한 부분과 통신요금TF 회의록 등 각하처분한 정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25일 밝혔다.
소송대리인인 조형수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가 이날 오후 항소심 마감시한에 맞춰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참여연대는 최근 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어섰고, 국민 통신비 부담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는 LTE요금제 원가관련 정보에 대해서도 재 정보공개청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만약 방통위가 이를 또 다시 비공개한다면 역시 공익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가 법원 판결 주문과 취지에 따라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방통위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대로 ‘이동통신요금의 투명성’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항소 대상이 되는 내용은 ‘통신사업자가 보유하는 개별 유형자산, 취득가액, 감가상비 등 세부항목 들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이는 비공개함이 타당’하다고 부기한 부분이다.
또 2011년 통신요금TF와 관련해 회의자료와 회의록은 부존재 정보라가 판단, 각하처분한 내용도 포함시켰다.
참여연대가 실제로 회의록이 없었다고 최종 판단된다면, 그 역시 방통위의 중대한 직무유기임을 지적하겠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국민의 중대한 관심사에 대해 고위 공무원들이 모여 수십 차례 회의를 했다”며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도 보관하지도 않았다면 이 역시 책임을 물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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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