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유사한 교육제도로 변경 주목
[뉴스핌=한익재 기자]북한이 12년제 의무교육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법령을 공포해 주목된다.
북한이 25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6차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령을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관심이 쏠렸던 경제개혁조치 등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북한은 오전 회의에서 12년제 의무교육법을 처리하고 이를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한 것으로 보이며 이번 회의에서 통과되는 다른 주요 법령을 오후에 추가로 공개할지 주목된다.
북한의 기존 의무교육기간은 11년으로 북한은 지난해 1월 최고인민회의 정령을 통해 취학 전 1년,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 등 5∼16세의 무료 의무교육을 명시한 보통교육법을 시행해왔다.
이번 12년제 의무교육 법령 발표로 북한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12년제 교육제도를 시행하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학제를 운영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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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
북한이 25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6차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령을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관심이 쏠렸던 경제개혁조치 등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북한은 오전 회의에서 12년제 의무교육법을 처리하고 이를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한 것으로 보이며 이번 회의에서 통과되는 다른 주요 법령을 오후에 추가로 공개할지 주목된다.
북한의 기존 의무교육기간은 11년으로 북한은 지난해 1월 최고인민회의 정령을 통해 취학 전 1년,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 등 5∼16세의 무료 의무교육을 명시한 보통교육법을 시행해왔다.
이번 12년제 의무교육 법령 발표로 북한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12년제 교육제도를 시행하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학제를 운영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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