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삼성 vs LG, 냉장고 '용량' 경쟁 결국 소송까지(종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LG전자 "냉장고 용량 부당비교 말아라"..가처분 소송
-삼성전자 "위트 가미된 것..소비자 정보제공 차원"
-LG전자 "용량에 자신있다면 공개 검증 하자" 제안

 



[뉴스핌=이강혁 기자] LG전자가 삼성전자을 상대로 '부당 광고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내용의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을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국내 최대 용량 냉장고를 향한 양사 간 경쟁이 결국 법적분쟁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초 세계 최초로 900리터 용량 냉장고 '지펠 T9000'을 출시했다. LG전자는 이로부터 10일 뒤인 7월 중순 세계 최대 910리터 용량 냉장고 '디오스 V9100'를 선보였다. 양사 간 냉장고 용량 경쟁이 불붙은 셈이다. 

삼성전자는 이후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동영상에서 LG전자 제품과 자사 제품에 물을 붓고 캔을 채우는 등으로 용량을 비교해 LG전자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LG전자는 이날, 삼성전자가 자사의 대형 냉장고 용량 표기가 실제와 다르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등에 게시하고 있다며 이를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광고행위가 기만적인 광고, 부당 비교 광고, 비방 광고 및 부정경쟁행위"라면서 "LG전자의 명예, 신용 등 인격권을 심각히 침해한다고 판단, 권리 보호를 위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 22일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광고를 자사 공식 혼수가전 블로그 '신부이야기' 및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게시했다.

이를 두고 LG전자는 해당 동영상이 국가 표준인 KS규격(한국산업규격)에 따른 용량 측정 방법을 무시하고, 임의로 냉장고를 눕혀 물 붓기와 캔 넣기로 용량을 측정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9월 18일 삼성전자에 '해당 광고의 즉각 중지, 사과의 의사표시 및 관련 책임자의 문책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공문'을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한 상태였다.

그러다 지난 21일 삼성전자가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2'라는 광고를 유투브에 추가로 게시하자, LG전자는 강력한 대응차원의 법적조치에 나서게 됐다.

LG전자 HA사업본부 윤경석 냉장고 연구소장은 "KS 규격에 따른 정부 공식 측정 방식으로 제3의 공인 기관을 통해 공개 검증하자"고 삼성전자에 제안하면서 "품질과 서비스에 의한 본연의 경쟁이 아닌 악의적인 비방광고로 각종 법령을 어겨가면서까지 소비자를 오도하고 경쟁사를 폄훼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유튜브를 통해 방영한 동영상은 화면에 자체 실험치 기준임을 명시하였고 비교기준이 동일하며 타사가 주장하듯 내용상에 기만이나 허위사실이 없다"며 LG전자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삼성지펠은 KS를 준수해 냉장고 용량을 표기합니다'라는 자막표기는 삼성지펠 냉장고가 국가 표준 규격을 준수한다는 얘기일 뿐 측정방식으로 KS규격을 사용했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쉽고 재미있게 제품의 실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바이럴 마케팅 수단을 사용해 동영상을 제작했다"면서 "동영상 내용에 허위사실이 없어 LG전자의 내용증명에 대해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이에 대한 재반박으로 "용량에 정말로 자신이 있다면 왜 공개 검증 제안에는 응하지 못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삼성전자의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에는 자사의 냉장고와 '타사 냉장고'라고 명기한 LG전자 제품을 눕혀 놓고 물, 커피캔, 참치캔을 동일한 방식으로 채워 넣으며 비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삼성전자는 1차 동영상에서 '삼성 지펠은 KS를 준수해 냉장고 용량을 표기합니다'라고 표시해 '물 붓기'가 KS규격에 의한 적법한 측정 방식인 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줬다는 게 LG전자의 주장이다.

삼성전자는 2차 동영상에서는 자막을 '자사 실험치 기준'이라고 바꿨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