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백현지의 부동산 컷] 슬림화나선 쌍용건설, 회생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12년09월19일 17:04

최종수정 : 2012년09월27일 13:38

[뉴스핌=백현지 기자] “직원들도 뉴스를 보고서야 구조조정에 대해 알았습니다.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지한 인원감축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쌍용건설 노조 관계자

쌍용건설이 연말까지 대규모 인원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안을 내놓자 쌍용건설 노조 뿐 아니라 건설업계는 '화들짝' 놀랐다.

법정관리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중인 건설사가 아님에도 강도높은 구조조정안을 내놓아서다. 직원이 자산인 건설업 특성상 인력감축은 경쟁력 약화로 직결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쌍용건설 직원들의 우려는 크다.

이번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쌍용건설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핵심역량인 인력 이탈로 오히려 경쟁력이 약화돼 회사 회생의 발목을 잡을 것인가. 건설업계는 불안한 시선으로 쌍용건설의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바라보고 있다. 

◆밀어 붙이기식 구조조정 논란

지난 18일 쌍용건설 임원 32명 중 절반인 16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회사는 임원을 절반으로 줄이고 연말까지 직원의 30%를 감축해 연간 1000억원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쌍용건설의 이번 구조조정안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가 아닌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 건설업계는 깜짝 놀랐다.

관심은 이번 구조조정안이 자발적인가하는 점. 쌍용건설 노조측은 구조조정안에 대해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점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쌍용건설 김성한 노조위원장은 “사전에 미리 언질을 주기로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자구안을 발표했다”며 “임원들이 50% 나갔으니 직원들도 30% 나가야 한다는 건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현재 쌍용건설 본사 1층에서는 이번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가 시작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채권단 측은 쌍용건설에 구조조정을 압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캠코 관계자는 “쌍용건설 스스로가 매각추진 과정에서 자구노력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직원 30% 감축 등 구조조정과 관련해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쌍용건설에 1300억원의 담보대출 관련 실사중인 채권단 역시 구조조정안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 쌍용건설 측에서 요청한 1300억원에 대해 실사를 진행 중으로 아직 회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며 “구조조정안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채권단 관계자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주주인 캠코 측에서 일정부분 구조조정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캠코의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타산지석, 쌍용의 경쟁력은? 

문제는 대규모 인력감축에도 회사의 경쟁력이 나아질 것인가하는 점이다. 건설업은 인력 의존도가 높다. 때문에 인력의 유출은 회사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예컨대 삼성엔지니어링이 해외부문에서 급성장한 것은 우수한 인재를 끌어 모았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4680명이었던 삼성엔지니어링의 임직원은 올해 8500여명까지 늘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당시 플래트 업계에선 '블랙홀'이라고 불렸다.

인력에 대한 투자 만큼 매출액도 수직 상승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의 매출은 지난 2009년 4조원에서 지난해 9조 3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올해 수주목표(11조5000억원)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 월드건설은 경영난으로 인한 인력감축으로 회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월드는 지난 2009년 4월 워크아웃에 들어간 이후 인력의 50%를 감축했다. 이후 사이판 월드리조트를 매각하는 등 군살빼기에 들어갔으나 결국 신규 수주를 하지 못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현재 법정관리 중인 A건설사 관계자는 “인원이 전부 나가다보니 한 사람이 기획, 인사 등 많은 부분을 담당해야한다”며 “업무량이 너무 많다보니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쌍용 노조는 이같은 전례를 들어 현 인원에서 30% 더 줄이면 현장마저 제대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항변하고 있다.

쌍용건설의 인력은 과거 잘나가던 때에 비하면 이미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태다. 지난 6월 공시한 쌍용건설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직원 수는 총 1326명이다. 지난 1997년 발생한 IMF(국제통화기금) 체제 이전 2400여명이던 인원이 이미 절반 가까이 줄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건설업체 인수시 제일 큰 위험요소로 꼽히는 점이 인력이탈일 정도로 건설사는 핵심기술과 엔지니어가 중요자산이다”며 "쌍용이 경쟁력을 잃지 않고 얼마나 조직을 슬림화하느냐가 회생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