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이건희 삼성 회장측이 제일모직에 결국 13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지난 8월 22일 에버랜드 전환사채(CB)저가 발행과 관련된 항소심 판결에 이 회장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130억원을 배상하라는 2심 재판부의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이번 주주대표소송은 장하성 고려대 교수와 제일모직 소액주주 등 3명이 제기한지 약 6년만에 원고측 승소로 마무리됐다.
17일 삼성그룹 및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12일까지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아 제일모직에 130억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이 최종 확정판결이 됐다.
대구고법 민사3부는 지난달 22일 이건희 등이 직접 또는 비서실을 통해 제일모직에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도록 지시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드려 130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소송은 2006년 4월 이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인수를 제일모직이 포기하도록 해 제일모직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에서 제기됐다. 제일모직이 실권한 전환사채는 당시 이재용 현 삼성전자 사장등 이건희 회장의 자녀가 주당 7700원에 인수해 업무상 배임행위 쟁점을 낳았다.
하지만 이 회장과 관련한 형사재판 기록의 송부와 열람을 대법원과 서울고법, 서울중앙지검 등이 잇따라 거부하는 바람에 소송을 제기한지 4년 10개월만인 지난해 2월에서야 1심 선고가 이뤄지기도 했다.
당시 이 회장은 1심 재판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즉각 항소했다.
때문에 이 회장의 이번 상고 포기가 이례적인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제껏 단 한 번도 삼성 측이 스스로 소송을 중간에 접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상고 포기라는 법률적 행위마저도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인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변화의 시작으로 해석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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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