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에 의견서 제출…대립각 일단락
[뉴스핌=배군득 기자] 접시 없는 안테나 위성방송(DCS) 위법 결정으로 마찰을 빚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KT스카이라이프가 방통위의 제재 조치를 몇 시간 앞두고 타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KT스카이라이프는 13일 오전 DCS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겠다는 의향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도 오후 전체회의에서 청문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스카이라이프가 DCS 모집 중단을 결정하면서 위법 여부를 둘러싼 방통위와 감정싸움은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다.
방통위 역시 ‘이석채 회장을 소환해야 한다’는 기존 강경한 입장을 철회하고 유료방송시장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에 주력할 뜻을 내비쳤다.
스카이라이프는 방통위가 DCS 서비스의 위법결정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며 방통위의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를 모집해왔다.
그러자 방통위 내부에서는 위법에 대한 확고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KT의 공격적인 행보에 실망감을 드러내며 영업정지 등 시정명령과 이석채 회장 소환까지 거론되며 긴장감이 고조됐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KT스카이라이프가 오전에 DCS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전체회의에서 구체적인 결정이 나겠지만 당초 예상했던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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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