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인규 기자] '다단계 사기왕' 조희팔(55) 씨가 살아있다는 제보가 접수돼 검찰이 소재파악에 나선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사정당국 관계자는 11일 "중국에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최근 산둥성 옌타이와 청두의 한국인이 많이 출입하는 유흥주점에서 조 씨를 목격했다는 신빙성 있는 제보가 검찰에 접수됐다"며 "검찰도 조 씨가 중국에 살아 있다고 보고 그의 주거지 등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분 세탁이 어렵지 않은 중국에서는 사망진단서 등도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며 "조씨가 죽었다면 최소한 사진이라도 공개돼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동영상만으로는 사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검찰은 조씨의 죽음을 믿지 않았다"고 전했다.
조씨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안마기와 건강용품 등을 판매하면 연 40%의 고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고 속여 3만500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3조50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10월 고소장이 접수된 뒤 조씨는 중국으로 밀항해 종적을 감춰버렸다.
경찰은 지난 5월 "조 씨가 지난해 12월 중국 옌타이시의 한 호텔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며 장례식 동영상과 사망진단서를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씨의 사망에 의문을 제기하며 피의자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이 아닌 '기소중지' 처분을 해 둔 상태였다.
미궁에 빠질뻔했던 희대의 다단계 사기 사건이 검찰의 이번 수사로 그 전모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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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인규 기자 (anold@newspim.com)
12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사정당국 관계자는 11일 "중국에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최근 산둥성 옌타이와 청두의 한국인이 많이 출입하는 유흥주점에서 조 씨를 목격했다는 신빙성 있는 제보가 검찰에 접수됐다"며 "검찰도 조 씨가 중국에 살아 있다고 보고 그의 주거지 등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분 세탁이 어렵지 않은 중국에서는 사망진단서 등도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며 "조씨가 죽었다면 최소한 사진이라도 공개돼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동영상만으로는 사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검찰은 조씨의 죽음을 믿지 않았다"고 전했다.
조씨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안마기와 건강용품 등을 판매하면 연 40%의 고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고 속여 3만500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3조50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10월 고소장이 접수된 뒤 조씨는 중국으로 밀항해 종적을 감춰버렸다.
경찰은 지난 5월 "조 씨가 지난해 12월 중국 옌타이시의 한 호텔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며 장례식 동영상과 사망진단서를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씨의 사망에 의문을 제기하며 피의자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이 아닌 '기소중지' 처분을 해 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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