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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추천주 (9/12) - LG상사

기사입력 : 2012년09월12일 08:37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고종민 기자]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센터장 윤석)의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신규 및 기존 종목 추천 현황입니다.


[ 2012년 9월 12일(수) 추천 종목 현황 ]

삼성 TOP 10

◆ 신규 추천주

△LG상사
- 오만 8광구 상업 생산 재개로 9월 이후 수익성 턴어라운드 전망
- 중국 내 재고 감소와 동절기 수요 증가로 유연탄 가격 회복 기대

◆ 추천 제외주

△현대하이스코
- 완성차 판매 호조에 따른 냉연 제품 판매 호조 예상
- 7월 현대차 북경 3공장 가동에 따른 해외 법인 매출 기대

◆ 기존 추천주

△GS건설
- 호주·베트남 등 미착공 해외현장의 착공전환으로 매출 증가 전망
- 하반기 고마진 비중동 프로젝트 수주 확정시 수익성 개선 기대

△LG전자
- 전략 스마트폰 ‘옵티머스G’출시에 따른 핸드셋 부문 턴어라운드 기대
- PBR 1배 수준으로 가전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 대비 저가 메리트 부각

△포스코켐텍
-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2차전지 음극재 사업 진출로 성장성 부각
- 9월 중 음극재 기술을 보유한 일본 기업과의 조인트벤쳐 설립 가시화

△위메이드
- 카카오와의 마케팅 활동 강화로 모바일 게임 트래픽 및 매출액 급증
- 9월 ‘미르의 전설2’ 업데이트로 게임 이용률 및 아이템 수익 회복 전망

△NHN
- ‘라인’ 이용자 급증으로 모바일 컨텐츠 사업 성장 모멘텀 부각
- 온라인 ‘위닝일레븐’ 출시로 게임 부문 실적 개선 기대

△기아차
- 해외 시장 판매 호조를 바탕으로 2분기 글로벌 판매량 최고치 전망
- 하반기 주요 시장 K3 신규 출시로 판매 호조세 지속 전망

△삼성전자
- 갤럭시S3 판매 호조로 스마트폰 시장 지배력 강화 지속 전망
- AP·AMOLED 등 핵심 부품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실적차별화 기대

△삼성SDI
- 스마트 기기 확산에 따른 폴리머 배터리 성장세 가속화
- 갤럭시S3, 아이폰5와 같은 메가 아이템 출시에 따른 모멘텀 보유

△현대차
- 2분기 글로벌 판매량 전년대비 +7.2% 수준으로 분기 최대치 기대
- 신차 출시·ASP 상승 및 7월 북경 3공장 본격 양산 개시

 

중소형 유망 종목

◆ 신규 추천주

△평화정공
-자동차 도어(Door) 관련 부품 및 모듈을 생산하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
- 다양한 해외 완성차 업체와의 납품 track record를 바탕으로 하반기 추가 수주 가능성 증가
- 높은 마진율의 제품 및 해외 매출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수익성 개선 기대

◆ 추천 제외주

△성우하이텍
- 현대·기아차 유럽 공장의 생산량 증가에 따라 동반 진출한 현지 법인의 부품 판매량 급증
- 독일 폭스바겐 벤더인 WMU 인수, 상해 GM향 법인 설립 등 매출처 다변화를 위한 노력 지속
- 현대차 중국 3공장 가동 개시와 중국의 자동차 보조금 정책 시행에 따른 중국發 모멘텀 기대

◆ 기존 추천주

△실리콘웍스
-디스플레이 패널의 시스템 반도체 부품을 설계 및 외주 위탁 가공하는 팹리스 업체
- 뉴아이패드·아이패드미니 등 신제품의 부품 공급 본격화로 실적 개선 전망
- 고해상도 LCD 패널의 판매 증가로 고마진 부품 비중 증가하며 ASP 상승 기대

△AP시스템
- 삼성디스플레이의 Flexible Display 투자 확대 기대로 관련 장비 수주 증가 전망
- 삼성전자의 AMOLED 폰 출하 증가로 패널 생산 설비 증설에 대한 가시성 점증
- 반도체·LCD·AMOLED 등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안정적인 매출 성장 전망

△현대에이치씨엔
- 안정적인 수신료 수익 및 하반기 홈쇼핑 송출수수료 증가로 인한 영업이익 개선 모멘텀 부각
- 기존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따른 디지털 가입자 전환 속도 증가로 총 가입자수 증가 기대
-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중소 SO업체 M&A전략으로 성장성에 대한 리스크 해소 전망

△엘엠에스
- 중형 프리즘시트와 대형 프리즘시트 부문 신규 거래선 추가로 인한 매출처 다변화
- 고화소 스마트폰 用 필름형 블루 IR필터 개발로 인한 신사업 모멘텀 형성
- 올해 예상 영업이익 210억은 영업이익 기준 PER 6배 수준으로 저평가 메리트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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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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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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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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