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도시내 공원을 조성할 경우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CCTV 등 범죄예방 시스템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성범죄 확대에 따른 방범문제 해결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도시내 공원 조성 시 야간에도 뚜렷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조명과 함께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공원 내 공간 대부분을 외부에서도 볼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아울러 공원 곳곳엔 공적인 장소임을 분명하게 표시하도록 해 음주 등으로 무단점유하는 일이 없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그간 공원 조성시 시설물 안전기준은 마련돼 있었지만 방범 기준이 없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 차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대학별로 소유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에 대학기술사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발효.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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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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