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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관광공사 면세점 민영화의 또 다른 숙제

기사입력 : 2012년09월06일 09:59

최종수정 : 2012년09월06일 09:59

[뉴스핌=손희정 기자] 최근 한국관광공사의 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 추진 논란속에서 민영화시 면세점내 국산품 판매대가 완전히 사라질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대기업이 관광공사 면세점을 인수할 경우, 이윤추구에 몰두하는 그들 속성상 면세점내 국산품 비중이 확연히 줄일 것이라는 걱정이 관공공사 면세점 민영화 반대편에서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면세사업의 공공성이 기업 이윤창출논리에 밀려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가 명품 면세품을 취급하려는 경영 생리때문에 특히  재벌 계열사로 민영화된다면 국산품 판매입지가 점점 좁아질 것이라는 기우아닌 기우가 유통업계는 물론 면세점 납품 국내 기업들 곳곳에서 표출중이다.

면세사업은 국가에서 징세권 포기를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공공재의 성격을 지녀야 특혜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제도적 해석이며 일반적인 상황인식이다.

이런 취지에서 지난 50년간 공기업인 한국관광공사가 면세점 수익을 관광진흥 부분에 재투자하는 한편 면세시장에서의 국산품 보호 육성이라는 역할로 면세사업의 공공성을 일정부분 유지해 왔다.

관광공사 인천공항면세점은 매출액의 약 45% 규모를 국산품 판매로 유지해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돕고 있다. 

그러나 내년 2월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정책에 의거 인천공항면세점 영업을 접어야 한다면  예전에 비해 국산 면세품 판매 입지는 상대적으로 축소될 게 분명하다.

그럴경우 국산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의 경영난도 가중될 것이다.

인천공항 면세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들에게 나머지 파이 10%인 관광공사 면세점까지도 넘기는 게 혹 정부 정책이라고할지라도 국산 면세품의 자리는 일정부분 제도적으로 남겨주는 슬기가 요구된다. 상생, 동반성장을 말하는 정부라면.

재계 일각에서는 이와관련, 관광공사 면세점에는 국산품 전용매장을 일정 규모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공개화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던 인천공항 면세점을 국제입찰형태로 민영화한다. 관광공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혹 민영화가 되더라도 사치스런 수입명품 판매 의존도를 높이기 위해 국산품 판매는 뒷전으로 막 내팽개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으면 한다.

민영화를 하더라도 현명하고 배려있는 민영화를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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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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