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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
[뉴스핌=장주연 인턴기자] 배우 이민기를 무고 협박한 허모(40)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한 매체는 수원지법 형사9단독 이현석 판사의 말을 빌려 "배우 이민기에게 폭행을 당했다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민기 측에 돈을 요구하는 등의 혐의(공갈미수 무고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허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죄질이 나쁘고 범행을 부인해 개정의 정이 없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 10월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허씨는 지난 2010년 8월 20일 새벽 2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술집의 발렛 파킹 사무실 앞에서 회사원 양모(35)씨를 주차요원으로 착각하고 반말을 했고, 이민기와 일행이었던 양씨와 시비 끝에 서로 주먹다짐을 했다.
허씨는 이 과정에서 양씨에게 전치 3주의 염좌상을 가했으며, 이민기가 폭행에 가담한 일이 없음에도 이민기가 연예인인 점을 악용, 양씨와 함께 공동 폭행한 것으로 제보하겠다고 협박했다.
허씨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메모를 이민기 소속사에 전송한 것을 시작으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모두 2,000만원 상의해서 검토해 보세요'라는 문자를 발송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이민기의 매니저를 협박, 합의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민기 측이 합의에 응하지 않자 2010년 8월 31일 오후 9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민기 측은 허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으며, 강남경찰서는 2010년 12월 이민기를 허위고소한 허모씨를 입건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명인에게 돈 뜯어내려다 실형살게 생겼네 인과응보" "연예인이 봉이냐??치졸한놈" "안타까운 누명 쓰시고 속상하겠네요 항상 힘내시길바래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재판부는 허씨와 싸웠던 이민기의 지인 양씨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으며, 허씨는 현재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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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장주연 인턴기자 (jjy333jj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