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혼화제 등 9개 품목 대상…서비스업분야 심사도 '가속'
[뉴스핌=최영수 기자]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는 금주부터 제조업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 품목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동반위에 접수되어 그동안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제조업분야 적합업종 신청 품목은 총 9개로, 금융자동거래단말기(ATM)와 콘크리트혼화제, 메밀, 완구, 떡(떡국떡, 떡볶이떡), 플라스틱봉투, 보통철선, 놀이터용 장비 등이다.
위원회는 상기 품목 중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콘크리트혼화제를 4일 심사할 예정이며, 7일에는 금융자동거래단말기에 대해 심사할 계획이다.
이후 순차적으로 플라스틱 봉투, 떡(떡국떡, 떡볶이떡), 완구, 놀이터용 장비, 메밀 품목을 심사해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접수방식이 일괄접수에서 상시접수체계로 전환되어 접수순으로 적합업종 심사를 실시한다.
동반위 관계자는 "콘크리트혼화제 등 9개 제조업분야 품목은 금년 안에 모두 적합업종 지정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서비스업분야에 대해서도 7월 하순부터 적합업종 신청을 받고 있으며, 가능하면 많은 업종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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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