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듀폰 승소 말도 안돼"
[뉴스핌=손희정 기자] 코오롱은 아라미드 섬유 판매 금지 소송에서 미국 버지니아 동부법원이 판결한 듀폰의 승소에 유감을 나타냈다.
양사는 그동안 1조원의 배상액이 걸린 황금실 특수섬유인 '아라미드'를 두고 기나긴 소송을 진행해 왔던 것.
31일 코오롱에 따르면, 이번 코오롱의 아라미드 섬유 헤라크론에 대해 전세계적 생산 및 판매금지를 판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오롱 측은 "이번 판결은 법률적으로나 사실관계 면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코오롱은 생산∙판매 금지에 대해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 이 판결은 코오롱이 독자적으로 개발해온 기술의 사용과 제품 생산 판매를 금지하는 것으로, 기술 개발을 위해 쏟은 피와 땀, 연구 비용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결과이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횡포라고 설명했다.
코오롱 관계자는 "우리 국책사업의 결과로 개발된 첨단산업 기술을 일방적인 잣대로 무력화시키는 미국 거대기업의 횡포에 당당히 맞설 것을 천명함과 동시에 이 판결로 야기될 고객과 투자자, 임직원 및 그 가족들의 피해, 나아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모든 직간접적인 불이익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오롱은 30년이 넘는 오랜기간 동안 특수소재인 아라미드 섬유 개발에 노력을 해왔다.
코오롱은 아라미드라는 낯선 섬유를 단순한 실이 아닌 우리나라의 국방을 책임질 첨단소재로 인식하고 1979년부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함께 제품 개발, 그 결과 2006년 세계 3번째로 상용화에 성공했다.
코오롱은 민사사건에서 불공정한 판결이 내려졌다고 보고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코오롱 관계자는 "이번 결과를 바로잡을 충분한 법률적 사실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며 "듀폰은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미국법원이 이를 인정하더라도 1조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액과 아라미드 판매금지는 듀폰이 주장하는 내용을 감안하더라도 터무니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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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