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코오롱이 미국 듀폰사와의 오랜 싸움끝에 특수 섬유 판매금지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코오롱에 판매금지 결정이 내려진 품목은 군·경찰용 방탄복에 쓰이는 아라미드 섬유(케블라ㆍKeblar) 제품이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 지방법원은 코오롱이 듀폰의 케블라 섬유 기술을 이용해 만든 방탄복용 합성섬유의 판매금지 소송에서 듀폰의 손을 들어줬다.
코오롱은 지난해 11월 미국 버지니아 동부법원이 아라미드 기술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는 듀폰 측의 주장을 받아들임에 따라 1조 원에 달하는 배상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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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