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등 관련 규정 위반 사례 없어
[뉴스핌=배군득 기자] KT스카이라이프가 DCS(유선망 이용 위성방송) 위법 논란에 대해 방송법 등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KT스카이라이프는 28일 위성방송사업은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방송법 제2조 제2호)’을 내세웠다.
다시 말해 DCS는 인공위성 무선국을 통해 전송된 방송프로그램이 그대로 전달된다는 면에서 방송법상 위성방송사업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
인공위성의 위성설비를 이용해 송신한다는 주된 송신방식이 변경되지 않는 한 일부 구간에서 다른 전송수단 등을 이용하더라도 위성방송에 해당한다는 해석이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DCS는 기업의 창의 존중, 과학기술 혁신, 소비자 편익 등 보장 차원에서도 마땅히 허용돼야 한다”며 “법률로서 명시적으로 금지, 제한되지 않은 경영방식, 신기술 등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도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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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