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한은, '서민금융 지원' 편법성 논란… "독립성 훼손"

기사입력 : 2012년08월27일 10:20

최종수정 : 2012년08월27일 10:28

[뉴스핌=김선엽 기자] 한국은행이 기획재정부와 함께 수조원대의 서민금융지원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은이 별도의 법적 근거도 없이 편법적으로 이번 방안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부여하지도 않은 권한을 무리하게 행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부 의도에 휘둘려 한은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 6월 재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한은과 협조해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은행권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이후 한은은 서민금융지원방안 마련의 구체적 착수에 들어갔다.

세부적인 지원방식과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은이 시중은행을 통해 저신용·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금리의 대출을 실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한국은행법'상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은법은 제 64조에서 한은이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한 집단을 위해 대출금리나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권한은 전혀 명시하고 있지 않다. 한은이 특정한 집단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경우, 국회 동의 없이도 일부 집단에게 혜택을 줄 수 있어 정당성 문제가 불거짐은 물론이고 한은에 대한 정치적 요구가 강화되면서 한은의 중립성이 도전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은측은 대수롭지 않다는 분위기다.

한은 통화정책국 담당자는 "한은의 주된 업무로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가 제 64조에 지정돼 있고 과거부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총액한도대출도 운영해 왔다"며 "통화정책을 위해서 대출제도를 운영할 수 있고, 한은의 목적인 제1조와도 배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부정적이다. 추상적인 목적 조항인 한은법 제 1조를 정책의 법적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을 뿐더러 제 1조가 한은에게 거시적·일반적인 정책 수행 외에 미시적·선별적인 정책수행까지 허용하고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은법 제 1조는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적고있다.

국내 대형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한은법이 금융통화위원들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서민금융지원제도와 같은 정책금융을 실시하기 위해선 따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한 변호사도 "한은법 제 64조에 정책목적에 대한 서술이 전혀 없어서 한은이 정책금융을 절대로 못 한다고 볼 수도 없지만, 법률적 근거가 모호한 측면이 있다"며 "한은 독립성 차원에서도 과거의 관치금융과 경계를 지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