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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지원 1조 더 늘린다…4조원으로 확대

기사입력 : 2012년07월19일 11:28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김연순 기자] 연간 서민금융 지원규모가 3조원에서 4조원으로 1조원 가량 확대된다. 햇살론·새희망홀씨·미소금융 등도 각각 1000~5000억씩 늘어난다.

19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등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을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우선 서민금융 연간 공급 규모가 4조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햇살론 연간 공급규모는 기존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2000억원 늘어난다. 보증비율도 현행 85%에서 95%로 상향 조정된다. 지원금리도 신용도에 따라 현 10~13% 에서 8~11% 수준으로 2%포인트 정도 낮아진다.

은행권이 지원하는 새희망홀씨 연간 지원액도 기존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5000억원 확대된다. 그 동안 소득증빙이 어려워 대출이 거부된 경우 별도 소득환산 인정기준을 마련하면 새희망홀씨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예컨대 일용근로자는 근로고용계약서나 일용근로소득지급 명세서, 급여통장만 확인하면 대출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과거 연체기록이 있더라도 은행의 자체평가를 통해 새희망홀씨 대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미소금융도 연간 공급액을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린다. 운영 및 시설개선 지원자금이 각각 1000만원 늘어난 2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창업자금의 경우 2000만원 늘어난 7000만원으로 커진다.

금융위 정은보 사무처장은 "그간 제도권 금융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일용근로자·영세상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금융취약계층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청년·대학생 전환대출, 긴급생활자금 대출 활성화를 위해 자금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된다. 청년·대학생 전환대출은 학자금 이외 생계자금 등도 전환 지원되고 대학(원)생의 현 29세 연령제한도 폐지된다. 긴급생활자금 대출의 경우 현금서비스 규모, 채무건수 등 일률적·획일적 기준을 폐지하고, 개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한다. 

신용회복 소액대출은 연간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대된다. 내년 4월 종료되는 사전 채무조정제도(프리워크아웃)를 상시화하고, 감면되는 이자율 폭도 최대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신용회복 성실 이행자에 대해선 소액대출 지원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원이 개인회생 개시 이후 2년 이상 변제금을 갚으면 소액대출을 지원한다.

신복기금의 연체채권 매입규모도 연 5000억원 규모로 지속 확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바꿔드림론도 내년엔 8000억원까지 늘릴 방침이다.

서민금융에 대한 접근성도 강화된다. 다음달 말부터는 미소금융과 신복위, 캠코 등 서민금융기관 별로 제 각각인 전화번호와 콜센터가 하나로 통합된다. 각 은행 및 보증기관 영업점에 전담 창구도 설치된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청년창업초기기업에 대한 간접·매칭투자 펀드도 출범할 예정이며 오는 11월앤 기업가정신센터 개원 등을 통해 창업교육 , 인적네트워크 등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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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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