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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삼성-애플' 판결, 이통시장은 '별 영향없다'

기사입력 : 2012년08월24일 15:24

최종수정 : 2012년08월27일 09:00

판금조치 내린 단말기들 대부분 구형

[뉴스핌=노경은 기자]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국내 법원이 판단함에 따라, 이같은 결정이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양측 모두에게 판결문도 송달되지 않았고 항소 여부조차 전해지지 않아 이동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치기는 어렵지만, 판매 위축으로 인한 점유율 변동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업계 내 분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4일 삼성전자와 애플 모두 서로의 특허 일부를 침해했다고 판단, 해당 제품의 판매중지 및 폐기처분·양측에 각각 일정금액을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법원이 판매금지를 결정한 제품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3를 제외한 갤럭시 시리즈 10여종'과 '갤럭시탭 10.1'이다. 또한 애플의 '아이패드1', '아이패드2', '아이폰3GS', '아이폰4'도 폐기 처분할 것을 명령했다.

판매 금지가 결정된 제품들은 모두 일선 대리점에서 취급하지 않을 정도로 출시된지 상당기간 지난 구형 제품들이다.

삼성전자의 경우도 최근 갤럭시S3를 내놓았고, 애플도 차기작인 아이폰4S가 일선 대리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이번 결정이 이동통신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애플의 경우 특허 침해가 인정된 '중요도별 데이터의 송신 전력을 감소시키는 기술(144 특허)'과, '단말이 사용할 자원의 전송모드를 알려주는 기술(975 특허)'로 인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스마트폰 제조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 또한 이렇게되면 아이폰5 출시를 준비해 온 이동통신사도 도미노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상황파악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두 제조업체의 법원결정 수용 또는 항소 여부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점유율 추이를 점치기는 아직 조심스럽다. 또한 이번 판결은 두 제조업체의 입장과 전략의 문제이지, 판매현장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제품들은 출시된지 수일이 지난 제품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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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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