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앞으로는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로 진출시에 금융당국의 경영실태 평가가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시스템을 전면 개편, 해외진출 과정에서 대규모 손실을 내거나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이를 경영실태평가에서 반영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실태를 정밀 분석,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구축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해외점포 검사 때 모범사례로 인정키로 했다.
반면 대규모 손실을 내거나 현지 인허가 및 영업과정에서 위법 행위 등을 저지른 경우는 감점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은행에만 적용하고 있는 해외점포의 현지화지표를 금융투자 및 보험업계 등 타 금융업권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 신흥국가 중심의 집중 지원체계를 도입키로 하고 국가별 종합 DB를 구축, 제공할 예정이다.
이들 주요 진출국의 경우 국가별로 해외지원 전담 도우미를 두고 현지 인허가 제도나 절차 등에 대한 안내 및 애로사항 해결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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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