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정책국장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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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정책국장이 17일 여의도 금융위원회 브리핑에서 정부 경제활력대책회의 결정에 따른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보완 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핌=노종빈 기자] 정부는 17일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특히 젊은층에 대해 연령대별 평균소득증가율을 기준으로 장래 예상소득을 추산하여 소득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보유자산은 있으나, 소득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은퇴자 등의 순자산을 일정요건하에 소득으로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소득 분리과세 대상자의 경우 증빙소득에 신고소득 중 금융소득의 합산을 허용했다.
특히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의 DTI비율 산출방식이 변경되고 6억이상 주택구입용 대출에 대한 가산항목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역모기지 대출에 대해서는 DTI규제 적용도 면제키로 했다.
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될까'와 같은 정책실효성과 관련한 질문에 "현재로서는 (정책효과에 대한) 직접적인 계량화는 어렵다고 본다"면서 "이번 DTI 보완 조치에 따라 실제로 주택구매 자금조달에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정책국장 일문일답.
=젊은 층의 미래 예상부분이 많이 포함됐는데 향후 관리 방향은.
▲ 미래 예상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인정하는 관리 방향은 장래 예상소득 추산방법을 제시했다. 직전연도 증빙소득이 최저치, 장래 추산치가 최대치의 범위 내에서 은행들이 신용도와 소득증가 가능성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정책 실효성이 있나. 대출을 못받아서 집을 못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과연 주택경기 활성화에 도움될까.
▲ 이번 보완 방안마련은 채무상환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한다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보완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즉 기존 제도에 대한 보완방안이라 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의 주택거래 정상화에 도움이 될 지 실제로 계량화는 어렵다. 젊은 층을 비롯한 실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대출 수혜자의 규모는 얼마나 될 것으로 보나.
▲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계량화는 어렵다고 본다. 이번에 일부 보완되는 내용에 따라서는 실제로 주택구매 자금조달에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DTI 기본원칙에 대한 보완은 더이상 없는 것인가.
▲그동안 나온 얘기들을 보완해서 발표한 것이고 1년 뒤에 그 효과와 부작용을 점검한 뒤 재검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방안에 보완책이 다 담겨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이번 발표로 가계부채가 얼마나 증가할 지는 생각해 보았나.
▲앞서 말한 대로 효과에 대한 계량화가 쉽지는 않다. 대출가능 금액은 증가할 것이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채무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대출을 받도록 기본원칙을 유지했다. 가계대출 동향은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다. 가계대출에 대한 정책 기조도 일관성있게 유지할 것이다.
=이번 방안은 신규대출에만 적용되나. 그렇다면 기존 대출자들에게 혜택은 없나.
▲신규대출에만 적용된다. 담보가치가 하락한 경우는 분할상환 등으로 유도할 생각이다.
=이번 완화로 젊은 층의 대출 가능 규모가 어느 정도 높아지나.
▲ 전체적으로 제도개선의 효과는 계량화하기 어렵다고 본다. 최대 대출 한도 내에서 은행들이 자체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안이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40대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인가.
▲이번 방안은 연령대로 구분한 것은 아니고 장래 예상소득을 반영한 것이다. 젊은 층이나 은퇴자들의 소유자산에 대한 평가 등에서 불완전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40대의 경우 소득인정 증가 효과는 거의 없고 0%(정확히는 -0.1%)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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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