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분리과세 대상자도 합산 가능
[뉴스핌=노종빈 기자]정부는 17일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
특히 그동안 DTI 규정에서의 소득인정 기준을 보완키로 하고 장래예상소득을 반영한 소득인정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증빙소득과 신고소득의 합산을 인정하지 않아 문제점이 제기됐다.
현재까지는 금융소득 분리과세 대상자의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증빙소득) 이외에 금융소득(신고소득)이 있더라도 합산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금융소득 분리과세 대상자의 경우 증빙소득에 신고소득 중 금융소득의 합산이 허용된다.
다만 증빙소득 중 사적연금에 대한 연금소득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신고소득 중 연금소득에 의한 입금액 합산은 불가하다.
기존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금융소득도 신고하게 되므로 증빙소득에 금융소득이 포함되어 근로·사업 소득 등과 합산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융소득 분리과세 대상자는 금융소득에 대한 별도의 증빙이 불가능하여 신고소득으로 처리되므로 증빙소득인 근로·사업 소득 등과 합산이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연간 3000만원의 근로소득(증빙소득)과 1000만원의 금융소득(신고소득)이 있는 자가 연리 5%, DTI 50%(신고소득 45%) 기준으로 만기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한도는 1억 8700만원에서 2억 43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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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