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서울시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시는 지역을 크게 3곳으로 나눠 공무원 1002명을 투입해 시내 25개 자치구 전 지역을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종량제 규격 봉투 외 검정색 비닐봉지 등으로 버리는 쓰레기, 무단배출 재활용품, 정시 배출 외 배출 쓰레기, 미신고 배출 대형 쓰레기, 무단투기 담배꽁초나 휴지 등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종로, 중구 등 도심지역은 핵심관리 지역으로 편성됐으며 강남·서초·송파·영등포·용산·서대문·동대문구 등 7개구는 주요관리지역으로, 시민통행과 관광객이 상대적으로 적은 은평·강북구 등 16개구는 일반관리지역으로 분류됐다.
블랙박스 등을 통한 신고제도를 활성화하며 시민신고제 등을 통해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민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쓰레기 무단 투기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며 차량, 손수레 등을 이용할 경우 50만원, 사업활동 중 발생한 폐기물 투기는 1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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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