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제품 섞어서 판매 가능… '불공정행위 근절'에도 효과
[뉴스핌=최영수 기자] 앞으로는 주유소가 석유를 판매하면서 제조사와 상관없이 혼합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기름값 인하와 함께 정유업계 불공정행위 근절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경제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유제품 복수상표 자율판매(혼합판매)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마련된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정유4사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혼합판매'란 폴사인(상표표시) 주유소에서 타사 또는 수입 석유제품을 혼합해 판매하는 방식으로서, 주유소가 정유사 상표와 상관없이 석유제품을 섞어서 판매하는 것이다.
이는 석유제품 유통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 차단, 정유사간 경쟁 촉진, 기존 주유소 단계의 혼합판매 관행을 제도화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다.
혼합판매가 정착될 경우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 혼합판매가 활성화될 경우 주유소에 대해서는 정유4사뿐 아니라 수입사들도 신규 공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혼합판매가 늘어날수록 가격경쟁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한, 정유사가 전량구매계약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그동안 주유소 단계에서 이미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혼합판매(15% 추정)에 대해 이번 조치를 통해 품질관리 및 책임소재를 제도화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혼합판매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물질문제와 소비자선택권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품질문제는 사전에 한국 석유 관리원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정품석유만을 섞어서 판매하는 것으로서, 정품 제품을 혼합해도 품질이나 연비에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짜석유 판매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상시적인 점검을 지속함과 동시에 품질보증 프로그램등을 활용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 선택권에 대해서는 정유사와 협의해 혼합판매 주유소 내에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할 예정이다.
지경부 석유산업과 관계자는 "주유소가 혼합판매 물량만큼 저렴한 석유제품을 확보할 경우 일정부분 판매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혼합판매가 제도적으로 안착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가격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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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