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종결 후 전체회의 통해 과징금 등 제재조치
[뉴스핌=배군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KT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필요시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30일 방통위에 따르면 KT 고객정보 유출에 대해 경찰 조사가 끝나는데로 관리 소홀이나 기술적 측면에서 정보통신망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KT에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은 지난 2008년 6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이용자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사업자에게 1억원 이하 과징금과 2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방통위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부터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이 단순히 해킹에 의한 것이 아닌, 관리자 소홀도 한 몫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나 처벌 규정을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 방통위 상임위원 전체회의에서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넥슨에서 제작한 게임 ‘메이플스토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을 적용 7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넥슨은 132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을 당했다.
이같은 사례로 볼 때 KT도 기술적 문제와 관리 소홀이라고 판명될 경우 과징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체 1600만 가입자 중 절반에 해당되는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점, 전직 KT 직원이 이번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 등이 과징금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검찰 수사가 종료되는데로 전체회의를 통해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늦어도 다음달을 넘기지 않도록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T는 30일 올레 공식 홈페이지와 트위터를 통해 ‘대부분 불법 텔레마케팅 업체들은 무작위 전화(RDD : Random digit dialing) 방식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며 ‘고객님께서 받으신 불법 텔레마케팅 전화가 이번 유출사고와 관련됐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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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