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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사활 건 특허전 美 본안소송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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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필성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 소송이 정점을 향해가고 있다. 그동안 가처분신청으로 치열한 신경전을 거듭했지만 미국의 본안 소송이 시작되면서 어떤 형태로든 최종 승부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30일 외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법원에서 이날부터 삼성전자와 애플의 상호 특허 침해에 관한 본안소송 심리를 시작한다.

이번 소송은 천문학적인 소송 액수로소송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판도가 뒤집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을 끌어왔다.

애플은 이번 소송을 통해 최소 25억 3000만달러의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미국의 징벌적손해배상 청구 법상 삼성이 고의로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될 경우 최대 피해보상액은 3배로 늘릴 가능성도 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 6조 7000억원이 모조리 애플에 대한 보상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삼성전자도 자사의 디자인 특허 및 무선통신 기술 관련 특허 침해로 3억 7500만 달러의 특허료를 요구한 상황이다.

이번 특허는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 주도권을 두고 1위가 뒤집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결코 적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다른 나라에서 진행되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관련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SA(Strategy Analytics)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34.6%의 시장점유율로 1위를 기록했으며, 애플이 17.8%로 뒤를 이었다.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66페이지, 삼성전자는 23페이지의 분량의 공판 요약 서류를 이미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두 회사는 이 자료를 통해 상대방 주장의 허점과 문제점을 집중 공격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미국 내 소송의 진행은 애플이 유리한 고지를 점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과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이 대표적이다. 다만 가처분 결정이 임시 판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본안 소송에서 어떻게 뒤집어질지는 미지수다.

한편, 미국 외 다른 국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우세를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의 우세를 점치는 시각도 적지 않다.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과 뮌헨 법원은 ‘갤럭시탭 10.1N’과 ‘갤럭시 넥서스’를 판매금지해 달라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 심리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고 영국 법원도 이달 초 갤럭시탭이 애플 ‘아이패드’를 베끼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호주 법원은 갤럭시탭 10.1을 판매금지시켰다가 항고심에서 뒤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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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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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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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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