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민주 대선주자, 예비경선 마지막까지 사력…'빅3' 신경전 여전

기사입력 : 2012년07월28일 18:40

최종수정 : 2012년07월29일 18:17

- 경기도 일산 킨텍스…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컷오프 여론조사

[뉴스핌=노희준 기자] 민주통합당 대선주자들이 28일 컷오프(예비경선)를 하루 앞둔 예비경선 마지막 합동연설회에서 한표라도 더 얻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

후보들은 전반적으로 비판의 수위를 낮추고 자신의 장점을 내세우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문재인·손학규·김두관 '빅3' 후보는 '참여정부 실패론'에 대한 입장에서 전선을 만들었다.  

문 후보는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연설회에서 "참여정부를 극복하되 참여정부의 자긍심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정부 10년의 성찰과 극복이 과제지만 민주정부 10년의 자긍심까지 잃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5년 전 우리는 참여정부가 무능하다는 프레임에 빠져 민주정부 10년의 자긍심을 버린 채선거에 임해 참패했다"며 "또다시 당내 경선에서 이기는 데만 급급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손 후보는 문 후보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그는 "참여정부 민생실패가 530만표라는 최고 표차로 정권을 내줬지만, 책임있는 세력들은 반성도 성찰도 하지 않고 있다"며 "참여정부는 총체적 성공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정권말 집권당이 궤멸했지만, 자긍심이 없어 대선에서 졌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성과 성찰 없이 '돌아온 참여정부'로는 다시 정권을 달라고 할 수 없다"며 "'민생실패', '대선실패', '총선실패' 민주세력 '3패'를 불러온 무능과 무반성의 '3패 세력', 그 '3패 세력'의 패거리 정치와 패권정치로는 결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후보는 참여정부 실패론에 대한 초점을 분명히 하는 데 역점을 뒀다. 

김 후보는 "어떤 후보는 제가 참여정부와 노무현 전 대통령, 친노(노무현)를 비판했다고 한다"며 "제가 언제 참여정부가 실패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노를 비판했나. 잘한 것은 계승하고 잘못된 것은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신을 망각하고 기득과 특권에 빠져있고, 공천을 엉망으로 해서 총선을 망친 당내 패권세력을 비판했을 뿐"이라며 "경남에서 8번 도전해서 반칙과 특권을 거부하고 역사와 민주주의를 위해 과감히 싸워왔던 제가 노무현 정신의 진정한 계승자"라고 자임했다.

◆ '빅3' 제외한 후보들,  비판보다는 자신의 장점에 초점

나머지 후보들은 상대 후보에 대한 비판보다는 자신의 장점을 내세우며 총력전을 펼쳤다.

정세균 후보는 "정치와 경제와 정책을 아는 유일한 후보라고 자임한다"며 "민주적 리더십과 전문성, 능력이 검증된 후보라고 평가받고 있다"고 세간의 평가를 부각했다.
 
그러면서 "'경제과외가 필요한 후보'와 '경제전문가'의 대결, '해 본 일이 없는 후보'와 '충분한 경험을 쌓은 후보'의 대결, '불통과 독선의 리더십'과 '통합과 수평형 리더십' 대결 구도를 통한  확실한 승리의 카드는 정세균"이라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대립각을 세웠다.

김영환 후보는 "이번선거에서도 박근혜 TK(대구경북)후보와 민주당 TK 후보 4명이나 대결하는 영남대권이 지속되고 있다"며 "민주당의 유일한 충청후보를 경선을 통과시켜 후보로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종북 문제를 털지 못하고 선거부정을 극복하지 못하는 정당과 연대해서는 정권교체를 이룰 수 없다"며 "우리의 힘과 동력으로 정권교체를 이뤄야 한다"고 말해,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에 반대했다.

김정길 후보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를 재협상 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고 가난한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드는 한미 FTA는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대국과 재벌 눈치를 보는 대통령은 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경제정의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준영 후보는 "교육, 일자리, 복지 등은 전남의 실험을 통해 그 성과가 밝혀졌다. 대통령이 되면 전남에서 이룩한 성과를 대한민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아울러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6·25 이후 가장 어려웠던 IMF를 극복했다"며 "남북화해협력의 시대를 여는 역사의 현장에 동행했다"면서 자신의 이력을 내세웠다.

조경태 후보는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벌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며 "더이상 재벌과 대기업만 살찌우는 정부는 탄생해서는 안 된다"고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국민이 국가에 대해 의무를 다하듯이 국가가 국민에 대해 의무를 다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대통령이 되면 국민 여러분의 의식주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이날 서울 합동연설회를 마지막으로 예비경선 선거운동을 마감하고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국민여론조사(50%)와 당원여론조사(50%)를 통해 본경선에 올라갈 5명의 후보를 결정한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