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은행·부동산업계와 보완책 마련
[뉴스핌=한기진 기자] 총부채상환비율(DTI) 보완책의 방향이 고령 자산가와 젊은 직장인에 한해, 완화해주는 쪽으로 검토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시중은행 5곳의 가계여신ㆍ주택금융 담당자를 불러 현행 DTI 제도의 불합리한 점과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일부 은행은 고령 자산가와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20∼30대 직장인 등은 상환능력을 더 인정해 DTI 적용에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고령의 은퇴 자산가나 직장인은 상환능력이 되는데도 DTI에 막혀 대출을 받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 은행들은 직장인 대출자의 직급 상승과 급여 인상 등을 예상한 미래소득을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에 반영하는데, 이를 대출 한도에도 적용하자는 것이다.
다만, 급여가 일정 수준으로 오르면 DTI보다는 부동산 경기가 주택구입에 더 영향을 주는 만큼 직장인에 대한 추가 혜택은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DTI의 분모가 되는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여러 종류의 소득이 있는 대출자는 전체 소득을 합산하는 방식이 거론됐다.
수입이 불규칙해 소득을 정확하게 증명하기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한 DTI 적용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금융위는 은행들과 매주 정기회의를 열고 부동산 업계와도 접촉해 DTI 제도의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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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