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점용료가 인하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하고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하수처리시설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기타 사유로 인한 점용'으로 분류돼 토지가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점용료로 내왔다. 하지만 조례개정으로 토지가액의 1%만 부담토록 해 최대 88%까지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토지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점용료로 내면된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하수도 점용료 인하를 계기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녹색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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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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