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정부가 결국 DTI규제를 사실상 폐지했다. 22일 청와대는 지난 21일 토요일부터 이날 새벽까지 약 10시간 가량 진행된 민관합동 토론회에서 DTI(총부채상환비율)의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 자리에서 청와대는 DTI규제의 기본 틀은 그대로 두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질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논리는 '실수요자들이 집을 마련할 때' DTI 규제에 묶여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아 동맥경화 상태에 놓인 주택거래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청와대의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DTI규제 완화 사항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액 자산가들이 집을 살 때 DTI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현행 DTI 규제 대로라면 현금이 충분히 있어도 정해진 수입이 없는 노후세대의 대출이 금지된다. 정부는 소득을 수입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개별소득이나 자산 등을 감안해 대출 폭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DTI 규제를 개선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경우 DTI규제를 완화하면 자산력 있는 노후세대의 집 구매가 활발해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또 청와대가 거듭 밝힌 '실수요자'라는 대목도 주의 깊게 볼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DTI규제 완화 대상이 1가구 무주택자나 1주택자 선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시적 2주택자까지 허용될 수 있지만 그 이상 다주택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DTI 비율은 완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수도권 DTI 규제는 주택투기지역 40%, 투기지역 외 서울 50%, 인천·경기 60%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에 50%, 인천·경기에 60%가 적용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DTI 규제를 받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는 DTI 비율을 완화하지 않고 소득과 대상자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편 이번 대책의 시장효과는 아직 미지수다. 현재 집을 매매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DTI 규제 때문이 아니라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법 개정 사항인 양도세 중과폐지는 대선을 앞두고 기 싸움이 팽팽한 국회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고, 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취득세 감면은 끝내 성사되지 못했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 등 기존 5.10대책에서 나온 내용의 대부분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이 법안을 만든 장본인인 민주당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입법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1번지 채훈식 실장은 "이번 'DTI 개선'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함께 가계 부채문제를 모두 고민해야할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인 셈"이라며 "하지만 현재의 주택시장 상황을 볼 때 어정쩡한 '개선안'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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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