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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문재인 고문 "재벌개혁 앞장, 부패와 전쟁 벌이겠다" (종합)

기사입력 : 2012년07월10일 17:48

최종수정 : 2012년07월11일 06:48

- 민주평화국민연대 주최 간담회

[뉴스핌=노희준 기자] 민주당 문재인 고문은 이명박 정권의 측근·친인척 부패와 관련해 "대통령이 되면 5년 내내 부패와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평련 초정 간담회에 참석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사진=뉴시스]

10일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상임고문은 국회 의원회관 신관에서 열린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주최 간담회 기조발제를 통해 "고위공직과 대통령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패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고문은 "이명박 정권은 측근과 친인척의 부패가 극에 달해 가족과 멘토, 청와대 수석, 측근에 이르기까지 무려 19명이 심판대에 올랐다"며 "정권 말기만 되면 이렇게 가족과 측근들이 감옥으로 가는 일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고문은 이를 위해 참여정부 시절부터 주장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정치검찰 종식,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사법 경찰권 부여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아울러 모든 대선 후보 간의 ▲ '투명선거 협약' 체결 ▲ 대통령 후보와 대통령의 직계존비속·형제자재 재산등록 공개 의무화 등의 방안도 제안했다.

문 고문은 정치검찰 종식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시작은 그동안의 정치검찰에 대한 인적청산을 포함해 청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정치검찰의 행태에 대한 청산, 또 그에 대항하는 인적청산과 제도적 노력들을 더해야만 정치검찰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재벌 개혁…"경제민주화 핵심이자 출발점"

그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벌 개혁에 대해서도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문 고문은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자 출발"이라며 "새누리당 경제민주화는 허구이고 진정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재벌개혁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에게 지나치게 집중돼 있는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재벌에 넘어간 권력을 되찾아와야 한다"며 "재벌과 중소기업, 재래시장, 골목상권과의 거래질서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벌의 불법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벌하고 규제하는, 재벌 영역에서의 법치주의 확립도 시급하다"며 "재벌에게 무소불위의 시장권력을 넘겨주는 '줄푸세' 정책이야 말로 경제민주화의 적"이라고 새누리당을 겨냥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두고는 "비준됐기 때문에 양국간의 조약으로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며 "다만 독소조항이 있고 어떤 조항이 독소조항인지도 분석돼 있어 미국과 그런 조항에 대해 수정하거나 일부 부분적인 폐기는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한일정보보협정, 교육개혁 등의 입장

문 고문은 한일정보보협정에 관해선 "세상에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나라에 군사정보를 제공하는 얼빠진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즉각 협정 체결을 중단해야 한다. 체결을 강행한다면 대통령이 된 후에 그 협정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미동맹을 두고는 "한미동맹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한미동맹은 존중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중요해진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존중해야 한다"며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미국도 존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분야의 비전에 대해선 "반값등록금을 제시하고 있고 국공립대학에 대한 공동입학, 공동학위제가 민주당 정책인데 더 나아가 국공립대 통합으로 나갈 수 있다고 본다"며 "(교육분야는) 솔직히 오늘 이자리에서 말씀드릴 만큼 정리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내의 화학적 결합을 위한 방안으로는 "경쟁하지만 한 팀이 돼 정권교체를 위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대선후보와의 연석회의나 대선후보들이 자주 만나면서 서로 경쟁하면서도 함께한다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각자 제시하는 좋은 정책을 나중에 후보로 선택되는 이가 아우를 수 있다면 국민들에게 수권능력을 보여줄 것"이라며 "손학규 전 대표의 '저녁이 있는 삶'은 제가 후보가 되면 그 슬로건을 빌려쓰겠다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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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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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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