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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문재인 고문 "재벌개혁 앞장, 부패와 전쟁 벌이겠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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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화국민연대 주최 간담회

[뉴스핌=노희준 기자] 민주당 문재인 고문은 이명박 정권의 측근·친인척 부패와 관련해 "대통령이 되면 5년 내내 부패와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평련 초정 간담회에 참석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사진=뉴시스]

10일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상임고문은 국회 의원회관 신관에서 열린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주최 간담회 기조발제를 통해 "고위공직과 대통령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패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고문은 "이명박 정권은 측근과 친인척의 부패가 극에 달해 가족과 멘토, 청와대 수석, 측근에 이르기까지 무려 19명이 심판대에 올랐다"며 "정권 말기만 되면 이렇게 가족과 측근들이 감옥으로 가는 일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고문은 이를 위해 참여정부 시절부터 주장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정치검찰 종식,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사법 경찰권 부여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아울러 모든 대선 후보 간의 ▲ '투명선거 협약' 체결 ▲ 대통령 후보와 대통령의 직계존비속·형제자재 재산등록 공개 의무화 등의 방안도 제안했다.

문 고문은 정치검찰 종식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시작은 그동안의 정치검찰에 대한 인적청산을 포함해 청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정치검찰의 행태에 대한 청산, 또 그에 대항하는 인적청산과 제도적 노력들을 더해야만 정치검찰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재벌 개혁…"경제민주화 핵심이자 출발점"

그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벌 개혁에 대해서도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문 고문은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자 출발"이라며 "새누리당 경제민주화는 허구이고 진정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재벌개혁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에게 지나치게 집중돼 있는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재벌에 넘어간 권력을 되찾아와야 한다"며 "재벌과 중소기업, 재래시장, 골목상권과의 거래질서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벌의 불법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벌하고 규제하는, 재벌 영역에서의 법치주의 확립도 시급하다"며 "재벌에게 무소불위의 시장권력을 넘겨주는 '줄푸세' 정책이야 말로 경제민주화의 적"이라고 새누리당을 겨냥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두고는 "비준됐기 때문에 양국간의 조약으로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며 "다만 독소조항이 있고 어떤 조항이 독소조항인지도 분석돼 있어 미국과 그런 조항에 대해 수정하거나 일부 부분적인 폐기는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한일정보보협정, 교육개혁 등의 입장

문 고문은 한일정보보협정에 관해선 "세상에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나라에 군사정보를 제공하는 얼빠진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즉각 협정 체결을 중단해야 한다. 체결을 강행한다면 대통령이 된 후에 그 협정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미동맹을 두고는 "한미동맹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한미동맹은 존중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중요해진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존중해야 한다"며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미국도 존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분야의 비전에 대해선 "반값등록금을 제시하고 있고 국공립대학에 대한 공동입학, 공동학위제가 민주당 정책인데 더 나아가 국공립대 통합으로 나갈 수 있다고 본다"며 "(교육분야는) 솔직히 오늘 이자리에서 말씀드릴 만큼 정리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내의 화학적 결합을 위한 방안으로는 "경쟁하지만 한 팀이 돼 정권교체를 위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대선후보와의 연석회의나 대선후보들이 자주 만나면서 서로 경쟁하면서도 함께한다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각자 제시하는 좋은 정책을 나중에 후보로 선택되는 이가 아우를 수 있다면 국민들에게 수권능력을 보여줄 것"이라며 "손학규 전 대표의 '저녁이 있는 삶'은 제가 후보가 되면 그 슬로건을 빌려쓰겠다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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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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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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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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