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부당지원이다" vs SK그룹 "억울하다"

기사입력 : 2012년07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12년07월09일 08:5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향후 법정분쟁 가능성도 커져

[뉴스핌=양창균 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중 처음으로 SK그룹의 SK C&C 부당행위에 대해 제재를 결의했다. 다만 SK그룹이 정상적인 업무절차였다며 반발하고 나서 향후 법정분쟁의 가능성도 커졌다.

공정위는 이에 SK그룹의 SK C&C에 대한 부당지원에 따른 과징금 346억 6100만원을 부과하고 공정위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SK C&C임직원에게 2억 9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일 진행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는 4가지 쟁점 사항 중 과다한 인건비 지급과 SK텔레콤 유지보수(MA) 요율등에 대해 과징금 및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다만 나머지 지적사항인 물량몰아주기와  과다한 경제상 이익제공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SK그룹 은 대부분의 SI(시스템통합) 업체들은 정부 고시단가를 적용하거나 심지어 그 보다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 공정위, "부당지원 맞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SK텔레콤 등 SK그룹 7개 계열사는 IT계열사 SK C&C와 시스템 관리·유지보수 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면서 총 1조 7714억원을 지급했다.

이중 인건비는 9756억원 규모에 달한다. 당시 인건비 단가를 고시 단가보다 낮게 정하는 것이 2008년 이후 변화된 거래관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SK C&C에는 거의 그대로 지급했던  것. 이는 SK그룹과 관계 없는 비계열사와 거래할 때의 단가보다 9~72% 높은 수준이다.

더불어 SK텔레콤은 전산장비 유지보수율을 다른 계열사보다 20% 높게 책정했다.

결국 이런 부당지원행위가 이어지면서 SK그룹 7개 계열사는 손실을 본 반면 SK C&C와 SK C&C의 지분을 55% 보유한 오너일가만 막대한 수익을 얻어간 것이다.

더불어 공정위 조사에 앞서 사전 모의를 통해 자료를 기습 반출, 폐기한 SK C&C의 임직원들에게 대해 법적 한도금액인 2억 9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SK C&C에 2억원, 임원 2 명에게 각각 5000만원, 2000만원, 직원 한명에게 2000만원 등이다.

◆ SK그룹, 제재안건에 조목조목 반박

이와 관련 SK그룹이 공정위의 제재안건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SK그룹은 공정위가 지적한 과다한 인건비 지급등 부당지원의 경우 정부가 작성한 고시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SK그룹은 "정부 고시단가는 지경부가 매년 4만명 이상의 SW기술자 실지급 임금을 조사해 발표하는 인건비 산정 하한선"이라며 "인건비 산정의 유일한 객관적 기준으로 사용돼 왔다 "고 설명했다.

SK그룹은 SK텔레콤의 유지보수(MA) 요율도 따졌다.

SK그룹은 "SK텔레콤의 MA 요율은 12.6%로서 다른 계열사의 10% 보다 2.6% 높은 MA 요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MA 요율은 대상 장비나 시스템의 비용과 복잡도 안정도 장애보상수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SK텔레콤은 2600만명이 넘는 가입자들에게 관한 정보가 보관돼 있고 보유 장비 사양도 매우 높아 다른 계열사들에 비해 훨씬 더 넓은 범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MA 서비스 를 요구해 제공받고 있다"며 유지보수 요율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SK그룹은 "공정위가 SK계열사들이 SK C&C에 대한 현저하게 물량을 몰아줬는지에 대해 조사했으나 전원회의에서는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며 "결국 이번 사안은 계열사들의  SK C&C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는 부당지원 행위를 통해 SK C&C의 SK㈜ 지분이 늘어났고 SK C&C가 배당을 높여 총수에 배당금을 많이 줬다고 주장했으나 전원회의는 이를 인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SK C&C는 공정위 조사방해 행위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SK C&C는 "지난해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공정위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며 "회사차원의 조직적인 조사방해는 아니었으나 SK C&C가 지금까지 견지해온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와 노력에 반하는 행위이고 결코 벌어져서는 안되는 행위"라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