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서울시가 다음해부터 시내 공원에서 음주 행위 금지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5일 시민의 휴식공간인 공원에서 술을 자유롭게 마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시내 2000여개 공원에서의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원에서의 흡연행위는 규제하고 있지만 음주는 제제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공원을 시작으로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자주 가는 공공장소로 음주 행위 규제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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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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