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한국테크놀로지는 한국서부발전에 과열증기 석탄건조설비 관련 특허출원 일부 양도에 대해 "공동사업파트너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일부 양도로써, 본 기술을 실시해 사내외에 판매 후 수익창출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판매액의 약2.5%를 ‘서부발전’에 지급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수익금은 한국테크놀로지의 수익이 될 것"이라고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한국테크놀러지측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지급 받은 기술료에 대해 전액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공기업과 공동으로 연구하여 수익을 창출한 모델로서 공기업과 중소기업의 새로운 기업문화의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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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