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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四面楚歌’ 이명박 vs ‘一絲不亂’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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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악재와 박근혜 호재를 통해 본 18대 대선 관전포인트

철옹성 같던 '명박산성'이 무너지고 있다. 측근과 가족비리로 직격탄을 맞은 데다 ‘종결자 박근혜’가 이끄는 새누리당의 반란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가 처한 현재 상황은 그야말로 ‘사면초가(四面楚歌)’다.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는데 채 5년도 되지 않았다.

◆ 비리 = 최측근인 ‘왕수석’(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멘토’(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가 복합유통단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혐의로 영어(囹圄)의 몸이 된 데 이어 친형인 ‘영일대군’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3일 검찰에 불려가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 전 의원 외에 비리로 이미 기소된 이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만 18명이다.

◆ 추태 = 한미일 삼각동맹을 꿈꾸며 비밀리에 추진하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정치권과 여론의 철퇴를 맞고 무기 연기됐다. 같이 추진하던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체결 협의 자체가 중단됐다. 밀실·졸속처리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와 외교통상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추태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 국책사업 =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란 미명 하에 야심차게 추진해온 인천국제공항공사·우리금융지주 민영화와 차기전투기(FX) 선정사업 등의 국책사업은 차기 정부로 넘기라는 여당 새누리당의 압박을 받고 있다.

◆ 국정조사 = 19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합작한 민간인 불법사찰은 이제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를 앞두고 있다. 야당은 권재진 법무장관 등 정권 실세들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실현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방안까지 거론하고 있다.

'뜨는 해'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지는 해' 이명박 대통령.[사진제공: 청와대]

◆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조선일보의 1면 머리기사 오기(?)

급기야 현 정부 최대 우군 중 하나인 조선일보마저 3일자 1면 머리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명기하는 실수(?)까지 저질렀다.

전형적인 정권 말기 레임덕 현상들이다. 앞으로 또 어떤 악재들이 ‘지는 해’ MB 정부의 앞길을 가로막을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뜨는 해’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장악한 새누리당은 일사불란하게 대선가도를 질주하고 있다.

◆ 정책 = 박 전 위원장의 원로자문그룹인 ‘7인회’ 멤버이자 새누리당 내 친박(친박근혜)계 좌장격인 강창희 의원이 2일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강 의장은 새누리당 당적은 포기했지만 3일 취임 후 첫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중요한 정책결정을 내릴 때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다음 정부에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은 자제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강 의장의 발언은 정확하게 새누리당 내 친박계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

앞서 이한구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 인천공항 지분 매각, FX 사업, 우리금융지주 매각 등에 대해 말이 많다”며 “충분한 검토 없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국회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근혜 의원 대선 경선캠프 공보단장인 윤상현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천공항 지분 매각은 차기 정부에 맡겨야 한다. FX 사업 등도 국회 차원의 의견 수렴이 안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인사 = 새누리당 당3역인 대표와 원내대표, 사무총장은 친박계가 차지한지 오래다.

계파 간 분배도 철저하게 대선후보 박 전 위원장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친박계는 국회의장단과 당직 인선이 지나치게 친박계 중심으로 이뤄진다며 친이계가 반발하자 국회부의장에 친박계 정갑윤 의원을 두고 이병석 의원을 선출하는 안배도 과시했다.

새누리당 내에선 이 부의장 선출과 관련, 박심(朴心·박근혜 의원의 의중)은 없었지만 암묵적인 사전정지작업의 결과로 보는 견해가 많다.

◆ 이슈 = 박근혜 의원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의제설정작업(어젠다세팅)도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박근혜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김종인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과 이한구 원내대표 간 ‘경제민주화 논쟁’이다. 외견상으론 캠프와 당 간의 노선투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제민주화’란 화두를 선점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경제민주화 논쟁’은 또 박근혜 의원의 조율능력을 부각시키며 새누리당의 ‘사당화(私黨化)’ 논란을 불식시키는 데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 리더십 = 즉 캠프와 당의 의견이 상충되는 과정에서 박 의원이 갈등을 봉합하는 ‘종결자’로서 부각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한 목소리만 내는 1인 독재정당이 아니라 ‘경제민주화’란 가치 실현을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갈등하는 정당임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효과까지 덤으로 누리고 있다.

지나친 일방통행 때문일까. 박근혜 전 위원장과 새누리당의 일사불란함을 꾸짖는 목소리도 나왔다.

‘범보수의 재갈량’이란 별칭을 얻을 정도로 자타가 공인하는 선거전략가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3일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특강에서 박근혜 전 위원장의 리더십을 ‘규정자 리더십’이라고 규정하며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특히 박 전 위원장은 '규정자' 의식이 있는 것 같다”며 “중요한 리더십 중 하나지만 이런 부분이 민주적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요소다. 그가 말하는 것을 보면 ‘내가 말하면 끝’이라는 식”이라고 충고했다.

윤 전 장관이 정의한 ‘규정자 리더십’은 요즘 유행어로 하면 ‘종결자 리더십’으로 대체할 수 있다. 어떤 논란이나 갈등이든 한 마디로 해결할 수 있는 ‘종결자’가 바로 박근혜 전 위원장이란 말이다.

◆ 새누리당의 고민은 ‘포스트 박근혜’

새누리당 내에선 벌써 올 12월 대선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박근혜 이후 시대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포스트 박근혜 시대’를 노린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을 정도다.

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올해 대선은 새누리당으로선 박근혜 전 위원장 외에는 대안이 없고 딱히 할 일도 없다. 그래서인지 벌써 ‘포스트 박근혜’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한 보좌관은 이에 대비해 대선 이후를 노릴 다른 의원실로 이미 자리를 옮긴 상태”라고 귀띔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정경부 부장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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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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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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