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 금품수수 등 피의자성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출석
[뉴스핌=이영태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3일 피의자성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정각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 앞에 짙은 회색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를 착용한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의원은 청사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면서 발을 헛디뎌 잠시 휘청거리기도 했다. 그는 '조사를 받게 된 심경이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가슴이 정말 아프다. 성실히 답변하겠다"며 중수부 11층 조사실로 향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대통령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에) 가서 얘기하겠다"고 답변을 피했고, '대선자금에 쓴 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슴이 아프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강조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이 전 의원을 상대로 솔로몬저축은행 임석(50·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경위와 저축은행 퇴출저지 명목으로 받았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이 전 의원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임 회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5억원 이상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이 돈이 미래저축은행 김찬경(56·구속기소) 회장이 금융당국에 대한 로비명목으로 임 회장에게 건넨 현금 14억원 중 일부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이 혐의를 부인할 경우 이 전 의원과 임 회장, 김 회장 간의 대질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합수단은 의원실 여직원 계좌에서 발견된 뭉칫돈 7억원과 코오롱그룹에서 자문료 형식으로 받은 1억5000만원에 대해서도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돈의 성격을 규명하고 사용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 1월과 5월 초순께 이국철 SLS 그룹 회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심재돈)와 합수단에 각각 2차례에 걸쳐 소명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합수단은 이날 밤 늦게까지 조사를 진행한 뒤 조사결과를 토대로 재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합수단은 혐의가 확인되면 이 전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 이르면 이번주 후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조사에는 윤대진 합수단 1팀장(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장)과 주영환 합수단 2팀장(부부장검사)이 번갈아 들어가며 평검사 1명(합수단 1팀), 수사관 1명이 함께 배석한다.
합수단은 이 전 의원이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기는 하지만 다른 소환자들과 차별해 특별한 예우나 대우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전 의원의 변호는 법무법인 '광장'이 맡고 있다. 이 전 의원은 그간 자택이 아닌 서울 모처에서 변호인단과 함께 조사에 대한 증빙자료와 답변을 준비해왔다. 이날 조사에도 변호인 1명이 입회할 예정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은 '큰 산'"이라면서도 "소환할 만큼의 수사가 이뤄졌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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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